사랑을 피어나는 센트립과 함께하는 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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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10회 작성일 26-01-06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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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피어나는 센트립과 함께하는 여정
사랑은 삶의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순간은 언제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그런 순간들이 더없이 아름답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어떤 남성들은 나이가 들거나 스트레스가 많을 때 성적 기능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은 남성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부담을 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관계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남성들에게, Sentrip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Sentrip는 타다라필Tadalafil 성분을 포함한 발기부전 치료제로, 발기부전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다라필의 효과와 작용 원리
Sentrip의 주요 성분인 타다라필은 성적 자극을 받을 때 음경의 혈관을 이완시켜 혈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발기부전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인 혈류 부족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타다라필이 음경의 평활근을 이완시켜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발기부전의 증상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성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타다라필은 다른 성분들에 비해 긴 지속시간을 자랑합니다. 일반적으로 성행위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면, 그 효과가 최대 36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들이 불안한 마음 없이 성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며, 자발적인 성적 자극이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하므로 자연스러운 성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타다라필은 일상적인 복용을 통해 성기능을 꾸준히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Sentrip의 간편한 복용 방법
Sentrip는 필름형 제제로, 복용이 매우 간편합니다. 필름형 제제는 물 없이도 복용할 수 있어, 외출 중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바쁜 일정을 가진 현대인들에게 매우 편리한 점입니다. 특히, 성기능에 대해 스트레스나 부담감을 느끼기 쉬운 시기에,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입니다. Sentrip의 필름형 제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성생활을 자연스럽게 지원하고 불안감을 덜어줍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올바른 복용
Sentrip는 타다라필 성분이 포함된 약물이므로, 복용 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올바른 복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성행위 전 30분에서 1시간 전에 복용하며, 하루에 한 번만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과도한 복용은 피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따라 적절한 용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entrip는 성적 자극을 받을 때 효과를 발휘하며, 사용자가 일상적인 성생활에 자연스럽게 융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타다라필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성적 자극이 필요하지만, 이 과정은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발기부전, 사랑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
발기부전은 많은 남성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약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신체적인 문제 외에도, 정신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자존감의 저하는 성기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이런 문제는 성기능 회복을 방해하는 큰 장벽이 됩니다. 하지만 Sentrip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타다라필은 혈류를 개선시켜 발기를 도와주는 신체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동시에, 성기능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줍니다. 남성들이 성기능에 대한 부담 없이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기능 회복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고, 파트너와의 관계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Sentrip
발기부전은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기능의 문제는 때때로 깊은 감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성적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에서 소통의 단절이나, 감정적인 불안정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Sentrip는 단순히 성기능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성들의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기능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면서 남성들은 자신감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 깊은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성적 삶을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인 안정감을 돕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Sentrip로 다시 살아나는 사랑의 힘
사랑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기능의 문제는 때때로 그 사랑을 나누는 순간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발기부전으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불안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Sentrip는 그런 걱정을 덜어주고, 다시 사랑을 피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타다라필 성분이 음경의 혈류를 증가시키는 원리로 발기부전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또한, 필름형 제제는 복용이 간편하고, 일상적인 성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절히 복용하면, 성기능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세요
사랑을 나누는 순간은 언제나 특별하고, 그 특별함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기능의 건강입니다. Sentrip는 타다라필을 통해 발기부전을 개선하고, 성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깊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첫걸음, Sentrip와 함께하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제 발기부전 걱정 없이 사랑을 나누고, 더 나은 성적 삶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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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nara.info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보험료는 약 490만원(2022년·보험개발원). 매달 성실하게 내는 돈을 더 값지게 쓰기 위해. ‘이’왕 낸 ‘보’험료를 ‘소’중한 우리 인생에 [이보소]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1억원의 빚과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를 결심한 40대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서류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혹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 [게티이미지뱅크]
릴게임무료
#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000만원뿐인데,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1억원 넘게 있었던 것이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화 씨는 한 가지가 걸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으 알라딘게임 로 지정돼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이 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닐까?”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 신천지릴게임 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그런 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보생명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남은 빚이 있다 보니 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승인’은 피상속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적용되죠. 문제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선택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게 뭔가요?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유가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피하려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빚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특히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빚에서 자유롭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아버지 예금을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처분행위’란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시키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이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는 행위 등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지출하거나 훼손되기 쉬운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각하는 행위 등은 ‘관리행위’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직접 지정된 경우뿐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3년 6월 29일 대법원 판결).
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건가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근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당사자(수익자)로서 보험사에 대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셨는데, 보험사가 대출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 역시 문제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상속인 생전의 보험계약대출금을 공제(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보험약관상 대출금의 상계는 상속인의 적극적인 채무변제 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연한 처리일 뿐이므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주는 돈은 다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앞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모두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에 사망보험금 외에 다른 항목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은 피상속인에게 먼저 귀속된 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돼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진단비 ▷피상속인이 받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피상속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 등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입원비 등)을 인출했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지위나 풍속에 비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과도하게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심판이 안 났어요. 지금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사망보험금은 받아도 됩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이기 때문에, 상속포기 심판 전이라도 받아도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이런 돈을 받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정화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아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험금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 사망보험금 외에 진단비·실손의료비·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장례비용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상속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의 사망 이후 남겨진 1억원의 빚과 5000만원의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를 결심한 40대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서류를 앞에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혹시 보험금을 받는 순간, 부모님의 빚까지 모두 떠안게 되는 ‘독’이 되지는 않을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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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원 김정화(45) 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아버지 명의 예금은 3000만원뿐인데,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1억원 넘게 있었던 것이다. 상속포기를 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정화 씨는 한 가지가 걸렸다. 아버지가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 있었는데, 수익자가 본인으 알라딘게임 로 지정돼 있었다. 사망보험금은 5000만원. “이 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건 아닐까?” 보험금을 받아도 되는 건지, 받으면 빚까지 떠안게 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부모가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된 신천지릴게임 다. 문제는 고인이 생전에 들어둔 생명보험이다. 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빚까지 떠안는 건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대법원은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 다만 모든 보험금이 그런 건 아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정화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씨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교보생명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기로 했다.
아버지에게 남은 빚이 있다 보니 전 상속을 받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승인’은 피상속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제한 없이 승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별도 절차 없이 상속이 개시되면 자동으로 적용되죠. 문제는 빚이 재산보다 많을 때입니다. 단순승인을 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갚아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선택인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빚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정단순승인이라는 것도 있다던데, 이게 뭔가요?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인이 단순승인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법률이 정한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민법 제1026조에서 규정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유가 ‘상속재산의 처분’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빚이 더 많은 상속을 피하려 했는데 자신도 모르게 빚까지 떠안게 되는 셈이죠.
특히 주의할 점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고를 했다고 ‘빚에서 자유롭다’고 안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나요? 아버지 예금을 찾으면 안 되는 건가요?
‘처분행위’란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시키는 모든 사실적·법률적 행위를 말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상속재산을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행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상속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등이 처분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을 행사해 금융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해 변제받는 행위, 피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는 행위 등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례비용을 지출하거나 훼손되기 쉬운 재산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매각하는 행위 등은 ‘관리행위’로 보아 법정단순승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상속을 승인한 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가 직접 지정된 경우뿐 아니라,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아 상법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 사망 시 받는 사망보험금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2023년 6월 29일 대법원 판결).
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건가요?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는 근거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험계약의 당사자(수익자)로서 보험사에 대해 직접 갖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은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돈은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보험계약대출을 받으셨는데, 보험사가 대출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나요?
이 역시 문제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피상속인 생전의 보험계약대출금을 공제(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한 것이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보험약관상 대출금의 상계는 상속인의 적극적인 채무변제 행위가 아니라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른 당연한 처리일 뿐이므로 상속재산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사에서 주는 돈은 다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앞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모두 받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돈에 사망보험금 외에 다른 항목이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은 피상속인에게 먼저 귀속된 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돈을 받아 사용하면 상속재산 처분행위로 인정돼 법정단순승인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보험금을 받기 전에 보험금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사망보험금 외에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생전에 발생한 진단비 ▷피상속인이 받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피상속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지정한 보험의 보험금 등입니다. 반면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입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비용이 들었는데, 이것도 처분행위에 해당하나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입원비 등)을 인출했더라도 이를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으로 사용했다면 상속재산의 처분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회적 지위나 풍속에 비춰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과도하게 호화로운 장례를 치르거나 장례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했는데 아직 심판이 안 났어요. 지금 보험금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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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진단비, 실손의료비, 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보험금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이런 돈을 받으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적으로 정화 씨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하고 있더라도, 상속인이 수익자인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받아 생활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험금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 사망보험금 외에 진단비·실손의료비·해약환급금 등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항목이 섞여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예금이나 보험금은 장례비용 등 합리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셋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고 후에도 심판이 고지될 때까지는 상속재산 처분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황이 좀 더 복잡하거나 판단이 어렵다고 한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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