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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별관 브리핑룸에서 열린 재판소원 도입 관련 언론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백성현 기자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행 직전 확정 판결이 30일 지나지 않은 사건들도 접수가 가능한 것인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법이 시행되면 그때로부터 법률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다. 30일 이내에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다. 자신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릴게임사이트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된다.
법 시행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은 청구가 가능하겠다. 다만 청구는 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확정일이 법 시행일 이후일 필요는 없지만,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계산된다.
재판소원법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기존 헌법소원에 관한 적법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는 릴게임황금성 뜻이다. 재판소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 중 헌법적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적법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려 판례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기다렸다가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 추가로 적용될 적법 요건에는 무엇 릴게임황금성 이 있을까.=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 제3항 제1호, 2호, 3호에서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2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3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황금성릴게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추가적 요건이 더 필요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호에서 3호 모두 해당될 수도 있다 릴게임황금성 . 특히 3호 관련해서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법원의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법률의 위헌성인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적법한 청구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지와는 별개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 향후 인력 증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지.=사전심사부 연구관은 1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입법 요건의 적용이라든지, 기존 적법 요건을 재판소원에 맞게 바꾸는 건 헌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접수되면 판례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사건 수 상당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연구부, 사무처 인력으로 당장 대응하고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지원 근무 방식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연구 인력, 사무처 인력 증원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부족하지만, 사건이 지체되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전자기록부 시스템이 없어서 종이를 트럭으로 실어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 이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우선 연간 1만~1만5000건 사이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초반에 어느 정도 몰릴 것 같은데 그것까진 구체적으로 예상 못 하고 있다. 중간 단계에서 전자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 기록이 트럭으로 온다는 보도에 관해서, 재판소원은 말 그대로 4심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 기록이 헌법재판소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일부 기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도화돼 있는 방법으로 송부가 가능하다. 재판 기록 전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 취소됐을 때 법원에 돌려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우선 원본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 USB에 담아서 보낸다거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기록을 법원이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선 예산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를 넣어서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식시켜 나갈 방법이 충분히 있다. 현재 헌법소원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만 가능한 것인지, 1, 2심 사건도 청구 가능한 것인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만 청구할 수 있으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은 다 대법원에서만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파기환송도 가능한 건지.
한정위헌 취지에 맞지 않게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법 개정이 돼서 이번에 그 부분이 정리(클리어)됐다고 보는 건지,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듯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다. '확정된 재판'이 중요한 거지, 1, 2, 3심을 제한하지 않는다. 1심 판결도 확정됐다면 가능하다. 2심, 3심도 가능하다. 확정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헌법소원 심판의 본질은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라는 것이다. 법원은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 절차를 다 거치고 오라는 것이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이다. 만약 당사자가 2심과 3심을 충분히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 일찍 재판을 확정시켜 버린다면,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아직 판례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법원 판결 중심으로 확정되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취소되면 취소된 재판을 누가 다시 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을 특정하도록 돼 있고, 재판소원도 침해된 기본권과 취소돼야 할 법원의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취소하도록 됐다. 누가 다시 판결할 것인지는 간명하게 밝혀진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결정을 내린 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단순히 해석으로 보고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재판소원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반하는 취지의 사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헌재가 미리 그런 판단을 하면, 같은 법 위반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모든 판단과 재판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되면 피청구인은 법원과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원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따로 있고, 피고가 재판소원을 청구해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까지 간다면 피청구인이 법원이 된다. 원래 재판 당사자는 피고고,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원고일 텐데 이들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 진술이나 소송 참여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법원과 헌재 입장이 달랐던 점이, 법원은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가 재판을 취소하면 돌아가는 재판이 재심으로 가서 법원에서 개시돼야 하는 건지, 파기환송 형식으로 되는 것인지. 또 재심 사유가 현재 소송법상 없어서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다. 헌재가 재판 취소를 하게 되면 종국 판결인 법원 재판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고 항소, 상고를 제기했는데, 그 상태로서 법원이 재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즉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판을 구했는데 법원은 판단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상태와 유사하다. 그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규정은 명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따르면 고민할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고 취소한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은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법원 절차를 규정할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폭넓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당사자에 대해서 재판소원 청구가 본안에 회부되면, 반대편 당사자에게도 사건이 청구됐음을 알리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절차 참여와 실체 참여 모두에 있어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취지대로라면 재판이 취소되면 재판 효력이 취소돼서, 지금의 소송법 단계, 심급 단계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대법원 재판이 취소될 것이다. 소송이 개시되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하면 된다는 뜻인지.=소송이 적법하게 당사자에 의해 청구됐고, 그렇다면 법원은 이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취소됐다면, 법원이 답을 안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해야 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답을 해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그대로 취소된 재판의 심리에 다시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재판소원법 제73조에 따라서 심판이 회부되면 재판 당사자에게 회부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통지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소원과 다르게 재판취소는 재심 관련 조항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것인가. 형사소송법과 충돌 지점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2, 3심 모두 취소되면 2심으로 돌아가는 건가.=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에 대해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다시 해당 심급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재심이라는 용어가 재판취소 관련해서 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근본적인 개념 분리가 필요하다. 재심은 인용되면 다시 해당 심급으로 돌아가서 재판하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 내 재심을 통해 기판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외부에 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위반 문제를 들어서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다. 구조는 유사하지만,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 권한이 다르다. 공통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원심 법원에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재심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만 둔 것이다.
-법원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누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지. 기록 같은 것은 실무 협의도 하는 것으로 안다. 법원에서 누가 주체가 돼서 의견을 받는 건가.=일단 심판 대상인 재판이 특정될 것이다. 재판 판단을 한 주체가 피청구인적 지위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다만 그 재판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나 법 해석에 따라서 법원 의견을 들어줄 때는,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지만, 법원행정처나 그것을 전담하는 법원 내부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건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법원이 되지만, 재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를 심판 회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이고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인용해서 다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 헌재가 지적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만 드러내고 재심에서 유사 판결을 한다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인력 충원 규모 관련 예상되는 부분,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1년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인지. 목표 기한이 있는지.=우선 첫 번째는 가능할 듯하다. 그런 취지로 새로운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취소를 하면 그 이유와 취지를 존중해서 법원에서 재판하라는 취지이다.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새로운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저희 헌법재판소는 현재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법원의 상고 건수에 대비해서 평균 25~30%의 불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어디든 25%의 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4만 건 대비 1만에서 1만 5000건 사이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은 법원이 한 법률 적용, 사실 적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다투는 청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각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중요성이 있거나 꼭 본안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 제도들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심사 전담 인력을 두고 있고, 재판소원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 인력을 두는 것을 보완할 예정이다.
-재판취소 인용 시 헌재 결정문에서 신속한 재판 취지를 담아서 언제까지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기간도 정해줄 것인가.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용어를 뭐라고 부를지, 재심이라고 부를 것인가.=재판소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하지 않는 부작위가 유지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끊임없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취소하면서 다시 심리해 재판할 기간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신속한 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다시 고려해 보겠다.
재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을 때 법원이 취소된 재판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것은 취소된 그 단계의 재판이다.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법원에서 적절하게 네이밍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취소해서 법원이 재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중인가. 그리고 인력에 대한 준비 방안이 나오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한 결과 법원이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이 확정됐을 때에도 재판소원을 다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헌재 취지에 따르지 않은 재판은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이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처분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가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새로 하는 절차는 아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을 해왔다.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해서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할 것이다.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예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처분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헌재도 결정을 한다. 재판소원 자체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해오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예측되면, 가처분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소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형량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적 안정성 측면은 어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승소한 당사자는 확정이라고 주장할 텐데, 청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적 불안정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특히 건물 인도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텐데.결정문에 나오는 재판이 파기환송처럼 나오는 것인가. 만약 확정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곳이 고등법원이라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인가. 기록 원본성 문제도 발생할 것 같다. 형사의 경우에는 기록의 원본성, 사본성을 따진다.
=만약 재판소원을 제기했을 때 재판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규정을 두면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은 그렇지 않고 재판소원 제기로 인해서 당해 재판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른 집행도 가능하다.
재판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취소하는 것을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처럼 파기자판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을 존중하자는 취지가 일부 있기도 하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그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취소하고 환송하는 것은 상하관계에 있을 때 두는 것이고,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헌재가 취소하고, 법원은 취소 판결 기속력에 따라서 결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기환송 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고법 판결을 취소할 것인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선 당사자가 가장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시행 전이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됐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록의 원본성 문제는 차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문제이다. 재판소원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청구인은 이 재판에서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지 청구 이유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서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심리 단계에서 자료에 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따라서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 결정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규칙 등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헌재는 사본으로도 송부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고, 애초에 전자소송은 원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형사판결로 형 집행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가처분을 구하지 않을까.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구속 수감되면, 헌재가 구속 상태인 사람을 보석할 수도 있는 건가.=공적 침해와 사적 침해를 형량해서 판단할 예정이다.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협소하다. 지금까지의 헌법소원에서도 그래왔다.
-유신 시절 국가비상조치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판단한 적 있다. 헌재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법원 재판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부로 가도록 조정되는 건지.=법원은 일반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헌재는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는 보충적, 비상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법원에 헌법 해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헌법적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근데 우리 헌법은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법원의 헌법 해석을 교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원과 헌재로 이원화된다면, 당사자는 자기 입장에 맞는 해석을 취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현재까지 방치돼 왔고, 재판소원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막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헌재가 재판을 취소했을 때 어떤 재판부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맡을지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법원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맡겨야 한다. 가령 담당 재판부가 폐지됐다고 하면 동일한 심급에 따른 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사정이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재상고를 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다면 헌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헌재에서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돼 각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것인지.
헌재에서 독일 헌재와 같이 파기환송식으로 주문이 나간다면, 이후 법원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원이랑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실무진 간 비공식 의사소통이 있었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있는지.=보충성 원칙은 다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보충성 원칙이 어느 정도 형식적인 보충성 원칙 요구에 그쳤다고 한다면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지금에서는, 당사자에게 보다 권리구제 절차를 엄격히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 내용은 파기환송, 파기자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통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원으로 환송하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 같은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기에 파기자판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없고 헌재 결정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다.
질문의 요지가 불필요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고도 재판소원을 할 때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냐는 취지인데, 차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조속하게 예외를 둘지, 아니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서 와야 한다고 해야 할지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이다.
실무진과 비공식 소통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전화가 왔다고 보고 정도만 받았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언제 것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역산해야 한다. 시행일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30일 역산한 날 확정된 판결부터 가능하다.
-중요한 제도인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도 오갈 것 같다. 어떤 단계인가. 언제 협의를 마치는지. 국선대리인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지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가.=예산 당국과 협의 개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될 단계에 있을 때 가능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선대리인 역시 재판소원 사건에 선임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증액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에서 사건 선별 방법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가. 남용 신청을 막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령 과태료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외국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당장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 도입 첫 단계부터 기존 사전심사 절차 외 다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학계 실무자들과 권위자들, 헌재 재판연구관들과 대화 모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내일도 회의가 하나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헌법소원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그것에 두세 배 달하는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하게 부담일 거 같은데 인력 끌어다 쓰면 그만큼 빌 거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궁금한 게 있다. 법원에서 종국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헌재의 인용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확정판결과 헌재 인용 사이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재판이 의미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각하 결정하는 건지.=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도 헌법소원 제도는 있었고, 그 당시에도 연 2500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중 90~95%의 사건을 처리해왔다. 남은 5~10%가 미제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 역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오히려 기존 헌법소원 제도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헌법소원은 법원 재판 절차를 보충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지금까지 당사자가 법원에 가지도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 이후 헌재는 당당히 법원 재판을 거쳐서 우리에게 재판받으러 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헌재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런 판례도 헌법재판소가 유지 중이다. 기존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되고 본격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안고 가야 할 문제라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소인들이 현재도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1년에 몇백 건씩 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남소 대응을 위해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 놓일 수 있어서 제도에 신중함을 기해서 하려 한다.
-항소할지, 재판소원으로 갈지 당사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1, 2심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가.=그 부분은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보충성 원칙에서 확립된 예외는 있다.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거나, 그것이 권리구제 절차를 우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 예외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사실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부가 초기에 판단함으로써 외부에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보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재판취소 청구를 해서 취소 결정이 나올 때 그때 효력이 정지되는 걸로 보면 될지. 본안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면.=중요한 쟁점이지만 재판소원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선거운동의 자유, 공직 수행하면서 권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이 이유로 나올 수 있다. 재판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적 기준이 제기될 것이다. 능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적법 요건을 남용해서 기각, 각하된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보궐선거가 이뤄졌음에도 재판소원이 인용됐다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는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드물긴 하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혼 사건이 확정돼서 재혼했는데 나중에 재판이 취소되면. 법 개정으로 돌파할 문제인지, 누구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는가.=해당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다. 재판소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런 사건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취소 결정이 생기고 사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법적 쟁점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 가정적이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답하기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최근 기사에서 이혼, 경매 사건을 예로 들어서 나오는데,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가 적용된다. 법원에서 이혼 재심을 취소한 판례도 있다.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대한 법원 판결도 존재한다. 재판소원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다. 그 효력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1심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 2, 3심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재판을 취소해야 하는지.=1심에서 기본권 침해 후 2, 3심에서 지속됐다면 맨 마지막 단계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취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청구일 듯하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지 정할 사항이다. 결정문에 어느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를 분명히 할 것이다.
-재판소원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남소에 해당 안 되는가. 그리고 종이 기록 대체 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헌재가 재판을 취소했음에도 법원 재판에서 헌재 취지가 구현되지 못해 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거 능히 예상 가능하다. 정당화되는 부분이다. 당사자가 그렇게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남소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복해서 동일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인 재판이다. 재판을 한 법관의 위헌, 위법한 행위로도 치환될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로도 발전될 수 있다.
소송 기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비롯한 여러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 기술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만약 법원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운용하겠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하는 법원의 사정이 있다면, 종이 기록으로 오가든지 USB를 통해 전달되든지, 차후에 재판소원에 방해된다면 협력해서 법원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법원에 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도 하급심 판결과의 연결망이 있다. 웹하드를 내부망에 설치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 합의만 되면 1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다. 합의 중이다. 예산을 따고 충분히 법원과 협의가 오가면 곧 시행될 수 있다. 법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술적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돼서 그건 장차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왜곡죄까지 엮어서 소송이 가능할지.=전혀 다른 제도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김지수 기자 jskim@lawtimes.co.kr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재판소원법 시행 이후, 확정판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시행 직전 확정 판결이 30일 지나지 않은 사건들도 접수가 가능한 것인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초기에는 기존 헌법소원 제도에 대해 강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법이 시행되면 그때로부터 법률 조항이 개정되는 것이다. 30일 이내에 청구 기간이 진행되고, 따라서 청구가 가능하다. 자신의 판결이 확정된 시점과 릴게임사이트 시행일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된다.
법 시행 이전 30일 이내에 확정된 판결은 청구가 가능하겠다. 다만 청구는 법 시행 이후에 이뤄져야 한다. 확정일이 법 시행일 이후일 필요는 없지만,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청구 기간이 계산된다.
재판소원법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기존 헌법소원에 관한 적법 요건이 모두 적용된다는 릴게임황금성 뜻이다. 재판소원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단 중 헌법적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적법 요건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는 앞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판단을 기다려 판례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기다렸다가 새로운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예시를 들어줄 수 있나. 추가로 적용될 적법 요건에는 무엇 릴게임황금성 이 있을까.=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68조 제3항 제1호, 2호, 3호에서 사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2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제3호는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황금성릴게임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추가적 요건이 더 필요할지는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재판에 적용된 법률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났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호에서 3호 모두 해당될 수도 있다 릴게임황금성 . 특히 3호 관련해서 재판이 헌법을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했을 때,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법원의 재판이 잘못됐기 때문인지 아니면 법률의 위헌성인지에 따라서 성격이 달라지게 된다. 다만 적법한 청구에 대해서 본안 판단을 받게 되는지와는 별개다.
-법조 경력 15년 이상 헌법연구관으로 구성된 사전심사부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 향후 인력 증원 규모가 어느 정도로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는지.=사전심사부 연구관은 15년 이상 경력자로 배치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 만큼 새로운 입법 요건의 적용이라든지, 기존 적법 요건을 재판소원에 맞게 바꾸는 건 헌재가 준비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접수되면 판례가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재판소원법이 도입되면 사건 수 상당 부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연구부, 사무처 인력으로 당장 대응하고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인력 재배치를 하고 지원 근무 방식으로 하지만, 장기적으로 정책 당국과 협의해서 연구 인력, 사무처 인력 증원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항까지 말씀드리기는 부족하지만, 사건이 지체되지 않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준비를 할 예정이다.
-전자기록부 시스템이 없어서 종이를 트럭으로 실어서 옮겨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리고 재판소원 도입 이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가.=우선 연간 1만~1만5000건 사이로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초반에 어느 정도 몰릴 것 같은데 그것까진 구체적으로 예상 못 하고 있다. 중간 단계에서 전자 시스템이 다운될 가능성이 있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종이 기록이 트럭으로 온다는 보도에 관해서, 재판소원은 말 그대로 4심이 아니고 새롭게 시작되는 헌법심이기 때문에 모든 재판 기록이 헌법재판소의 기록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는 않는다. 필요한 일부 기록에 대해서는 법률상 제도화돼 있는 방법으로 송부가 가능하다. 재판 기록 전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재판이 취소됐을 때 법원에 돌려보내야 하는 번거로움도 생긴다. 우선 원본 기록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 USB에 담아서 보낸다거나 전자헌법재판센터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기록을 법원이 기관회원으로 가입해 편리하게 필요한 자료를 선별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선 예산을 받아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헌법재판소 내부 전산망에 웹하드를 넣어서 많은 자료를 관리하고 송수신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다. 우려스러운 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식시켜 나갈 방법이 충분히 있다. 현재 헌법소원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재판소원으로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만 가능한 것인지, 1, 2심 사건도 청구 가능한 것인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만 청구할 수 있으면 헌재에서 취소된 판결은 다 대법원에서만 다시 심리할 수 있는 것인지, 대법원에서 알아서 하면 파기환송도 가능한 건지.
한정위헌 취지에 맞지 않게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 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몇 개 있고, 법 개정이 돼서 이번에 그 부분이 정리(클리어)됐다고 보는 건지, 계류 중인 사건들이 있는데.=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보면 알 수 있듯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된 재판이다. '확정된 재판'이 중요한 거지, 1, 2, 3심을 제한하지 않는다. 1심 판결도 확정됐다면 가능하다. 2심, 3심도 가능하다. 확정됐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헌법소원 심판의 본질은 최후적, 비상적 권리구제 절차라는 것이다. 법원은 심급 제도를 두고 있다. 따라서 법원 절차를 다 거치고 오라는 것이 헌법소원 제도의 본질이다. 만약 당사자가 2심과 3심을 충분히 거칠 수 있음에도 일부러 재판소원을 하기 위해 일찍 재판을 확정시켜 버린다면, 보충성 원칙 위반을 이유로 각하할 수 있다. 아직 판례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아마 대법원 판결 중심으로 확정되면 재판소원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 취소되면 취소된 재판을 누가 다시 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침해된 기본권과 공권력을 특정하도록 돼 있고, 재판소원도 침해된 기본권과 취소돼야 할 법원의 재판을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취소하도록 됐다. 누가 다시 판결할 것인지는 간명하게 밝혀진 내용이다.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 취지로 결정을 내린 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단순히 해석으로 보고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는 재판소원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반하는 취지의 사유가 된다. 마찬가지로 헌재가 미리 그런 판단을 하면, 같은 법 위반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결정 기속력에 반하는 모든 판단과 재판은 재판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재판취소 사건이 접수되면 피청구인은 법원과 당사자가 된다. 하지만 원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따로 있고, 피고가 재판소원을 청구해서 사전심사를 거쳐 본안까지 간다면 피청구인이 법원이 된다. 원래 재판 당사자는 피고고, 실질적 이해관계자는 원고일 텐데 이들이 아닌 사람들의 의견 진술이나 소송 참여 과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법원과 헌재 입장이 달랐던 점이, 법원은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헌재가 재판을 취소하면 돌아가는 재판이 재심으로 가서 법원에서 개시돼야 하는 건지, 파기환송 형식으로 되는 것인지. 또 재심 사유가 현재 소송법상 없어서 소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하겠다. 헌재가 재판 취소를 하게 되면 종국 판결인 법원 재판은 소급해서 효력이 상실된다. 당사자가 소를 제기했고 항소, 상고를 제기했는데, 그 상태로서 법원이 재판하지 않는 상태로 유지된다는 뜻이다. 즉 당사자들은 법원에 재판을 구했는데 법원은 판단하지 않은 상태가 바로 헌재가 재판을 취소한 상태와 유사하다. 그 상태에서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규정은 명확하고, 그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을 따르면 고민할 것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헌재는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고 취소한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은 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된다. 법원 절차를 규정할 다른 규정이 필요하다는 건 저희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재판소원도 헌법소원의 한 유형이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에게 폭넓게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당사자에 대해서 재판소원 청구가 본안에 회부되면, 반대편 당사자에게도 사건이 청구됐음을 알리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보장할 것이다. 절차 참여와 실체 참여 모두에 있어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취지대로라면 재판이 취소되면 재판 효력이 취소돼서, 지금의 소송법 단계, 심급 단계에 맞춰서 하면 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대부분 대법원 재판이 취소될 것이다. 소송이 개시되는 절차에 따라서 다시 하면 된다는 뜻인지.=소송이 적법하게 당사자에 의해 청구됐고, 그렇다면 법원은 이에 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재판이 취소됐다면, 법원이 답을 안 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을 해야 하는 절차가 시작되는 것이다. 답을 해야 할 절차를 규율하는 것이 그대로 취소된 재판의 심리에 다시 적용된다는 취지이다.
재판소원법 제73조에 따라서 심판이 회부되면 재판 당사자에게 회부 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을 통지하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서 국선대리인 제도도 운영할 예정이다.
-헌법소원과 다르게 재판취소는 재심 관련 조항이 원칙적으로 불필요한 것인가. 형사소송법과 충돌 지점이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2, 3심 모두 취소되면 2심으로 돌아가는 건가.=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확정된 재판에 대해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고, 그 단계에서 다시 해당 심급으로 돌아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다.
-재심이라는 용어가 재판취소 관련해서 쓸 이유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지.=근본적인 개념 분리가 필요하다. 재심은 인용되면 다시 해당 심급으로 돌아가서 재판하는 것이다. 사법부 내부에서 법원 내 재심을 통해 기판력을 깨뜨리는 것이다. 재판소원은 법원 외부에 있는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위반 문제를 들어서 재판을 취소하는 것이다. 구조는 유사하지만, 누가 취소할 수 있는지 권한이 다르다. 공통적으로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켜서 원심 법원에 다시 재판할 수 있도록 정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그래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재심에 대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규정만 둔 것이다.
-법원에 의견 진술 기회를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 누구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건지. 기록 같은 것은 실무 협의도 하는 것으로 안다. 법원에서 누가 주체가 돼서 의견을 받는 건가.=일단 심판 대상인 재판이 특정될 것이다. 재판 판단을 한 주체가 피청구인적 지위를 가진다고 이해한다. 다만 그 재판부의 의견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나 법 해석에 따라서 법원 의견을 들어줄 때는, 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도 있지만, 법원행정처나 그것을 전담하는 법원 내부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건 유형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의견 진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피청구인은 법원이 되지만, 재판장과 법원행정처장 중 누구를 심판 회부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향후 법원이 정해야 할 사항이고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소원을 인용해서 다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면, 헌재가 지적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부분만 드러내고 재심에서 유사 판결을 한다거나 형량이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인력 충원 규모 관련 예상되는 부분, 지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은 1년 안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인지. 목표 기한이 있는지.=우선 첫 번째는 가능할 듯하다. 그런 취지로 새로운 판단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재판 취소를 하면 그 이유와 취지를 존중해서 법원에서 재판하라는 취지이다. 사실관계가 달라지고, 새로운 취지로 판단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두 번째로 저희 헌법재판소는 현재 1만 건에서 1만 5000건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법원의 상고 건수에 대비해서 평균 25~30%의 불복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독일이든 스페인이든 어디든 25%의 선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4만 건 대비 1만에서 1만 5000건 사이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은 법원이 한 법률 적용, 사실 적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을 다투는 청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서 각하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적 중요성이 있거나 꼭 본안 판단해야 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특별 제도들을 계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사전심사 전담 인력을 두고 있고, 재판소원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한 연구 인력을 두는 것을 보완할 예정이다.
-재판취소 인용 시 헌재 결정문에서 신속한 재판 취지를 담아서 언제까지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는 기간도 정해줄 것인가. 재판소원이 인용됐을 때 용어를 뭐라고 부를지, 재심이라고 부를 것인가.=재판소원은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재판하지 않는 부작위가 유지되는 상태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법원에 끊임없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 또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따를 의무가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취소하면서 다시 심리해 재판할 기간을 정해주지 않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당연히 법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신속한 재판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재판하지 않는 상황이 오면 다시 고려해 보겠다.
재심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헌법재판소가 취소했을 때 법원이 취소된 재판에 대해 다시 심리하는 것은 취소된 그 단계의 재판이다. 어떤 명칭을 붙일 것인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법원에서 적절하게 네이밍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취소해서 법원이 재판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재판취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가처분 절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 중인가. 그리고 인력에 대한 준비 방안이 나오는데 예산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는지.=법원의 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한 결과 법원이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은 경우라면, 재판이 확정됐을 때에도 재판소원을 다시 충분히 청구할 수 있다. 헌재 취지에 따르지 않은 재판은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에 위반되는 재판이다. 재판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가처분에 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가처분은 헌법재판소에서 새로 하는 절차는 아니다. 헌법소원 사건에서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임시 지위 부여 가처분을 해왔다.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형량해서 필요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할 것이다.
예산에 관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부분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력에 따라서 예산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소원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처분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가처분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헌재도 결정을 한다. 재판소원 자체가 각하될 것이 명백하다면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고,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해오던 것처럼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예측되면, 가처분 결정을 하기도 했다. 재판소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형량이 필요한 부분이다.
-법적 안정성 측면은 어떤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이라면 승소한 당사자는 확정이라고 주장할 텐데, 청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법적 불안정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특히 건물 인도 소송 등에서 문제가 될 텐데.결정문에 나오는 재판이 파기환송처럼 나오는 것인가. 만약 확정판결이 대법원에서 났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곳이 고등법원이라면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인가. 기록 원본성 문제도 발생할 것 같다. 형사의 경우에는 기록의 원본성, 사본성을 따진다.
=만약 재판소원을 제기했을 때 재판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한다는 규정을 두면 법적 불안정성이 발생할 것이다. 다만 재판소원은 그렇지 않고 재판소원 제기로 인해서 당해 재판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재판 결과에 따른 집행도 가능하다.
재판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 재판을 취소하는 것을 준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일처럼 파기자판을 하거나 파기환송을 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법원을 존중하자는 취지가 일부 있기도 하다. 독일에서 연방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상하관계가 아니고 그건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원이 상고심에서 재판을 취소하고 환송하는 것은 상하관계에 있을 때 두는 것이고,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헌재가 취소하고, 법원은 취소 판결 기속력에 따라서 결정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파기환송 결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독일에서도 헌법재판소가 고법 판결을 취소할 것인지 대법원 판결을 취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우선 당사자가 가장 빨리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취소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시행 전이라서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됐을 때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기록의 원본성 문제는 차츰 제도적으로 보완해 나갈 문제이다. 재판소원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은, 청구인은 이 재판에서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지 청구 이유에서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청구 이유를 뒷받침할 만한 이유를 스스로 찾아서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심리 단계에서 자료에 의해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에 소송 기록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분에 따라서 제출 요구를 할 수도 있다. 구체적 운영 과정에서 결정할 일이다.
헌법재판소법이나 심판규칙 등을 보면 헌법재판소에 원본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헌재는 사본으로도 송부받을 것을 고려하고 있고, 애초에 전자소송은 원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형사판결로 형 집행되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가처분을 구하지 않을까.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거나 구속 수감되면, 헌재가 구속 상태인 사람을 보석할 수도 있는 건가.=공적 침해와 사적 침해를 형량해서 판단할 예정이다. 그런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인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협소하다. 지금까지의 헌법소원에서도 그래왔다.
-유신 시절 국가비상조치에 대해 헌재가 위헌성을 판단한 적 있다. 헌재가 기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사법적 안정성이 흔들린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동일한 법원 재판부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재판부로 가도록 조정되는 건지.=법원은 일반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헌재는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이다. 헌법적 권리구제 절차는 보충적, 비상적인 절차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반 법원에 헌법 해석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도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헌법적 주장을 판단해야 한다. 근데 우리 헌법은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헌재가 법원의 헌법 해석을 교정한다고 해서 이것을 사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법원과 헌재로 이원화된다면, 당사자는 자기 입장에 맞는 해석을 취하는 기관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게 현재까지 방치돼 왔고, 재판소원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막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헌재가 재판을 취소했을 때 어떤 재판부가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맡을지는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법원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맡겨야 한다. 가령 담당 재판부가 폐지됐다고 하면 동일한 심급에 따른 재판부가 담당할 수 있는 사정이다.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다.
-재상고를 하지 않고 재판소원을 청구한다면 헌재에서 판단을 받을 수 있는가. 헌재에서 당사자가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다 밟지 않아 '보충성 원칙'에 위배돼 각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본안 판단에 나아갈 것인지.
헌재에서 독일 헌재와 같이 파기환송식으로 주문이 나간다면, 이후 법원에서는 재판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법원이랑 논의를 어떻게 하고 있나. 실무진 간 비공식 의사소통이 있었다는데, 누군지 알려줄 수 있는지.=보충성 원칙은 다르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보충성 원칙이 어느 정도 형식적인 보충성 원칙 요구에 그쳤다고 한다면 재판소원이 도입되는 지금에서는, 당사자에게 보다 권리구제 절차를 엄격히 요구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바뀔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판단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고, 제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
독일의 경우 재판소원 내용은 파기환송, 파기자판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 통상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원으로 환송하는 주문까지 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파기자판하는 경우도 있다. 가처분 같은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기에 파기자판을 하기도 한다. 우리는 아직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이 없고 헌재 결정이 향후 어떻게 나갈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문제 인식은 가지고 있다.
질문의 요지가 불필요한 상고심을 진행하지 않고도 재판소원을 할 때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냐는 취지인데, 차후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조속하게 예외를 둘지, 아니면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다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거쳐서 와야 한다고 해야 할지는 앞으로 재판부에서 정할 문제이다.
실무진과 비공식 소통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지 말씀드릴 수는 없다. 전화가 왔다고 보고 정도만 받았다.
-그렇다면 대법원 판결 언제 것부터 재판소원 청구가 가능한가.=역산해야 한다. 시행일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시행일로부터 30일 역산한 날 확정된 판결부터 가능하다.
-중요한 제도인 만큼 예산 당국과 협의도 오갈 것 같다. 어떤 단계인가. 언제 협의를 마치는지. 국선대리인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지 그 예산은 또 어떻게 되는가.=예산 당국과 협의 개시는 어느 정도 현실화될 단계에 있을 때 가능했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까지 왔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국선대리인 역시 재판소원 사건에 선임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필요하다면 내년에 더 증액할 예정이다.
-사전심사에서 사건 선별 방법 고려하고 있는 게 있는가. 남용 신청을 막으려고 하는 방법으로 가령 과태료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외국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도 마찬가지이다. 우선 당장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사건이 접수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 도입 첫 단계부터 기존 사전심사 절차 외 다른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다.
학계 실무자들과 권위자들, 헌재 재판연구관들과 대화 모임,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내일도 회의가 하나 예정돼 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헌법소원 사건들도 상당히 많다. 그것에 두세 배 달하는 사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상당하게 부담일 거 같은데 인력 끌어다 쓰면 그만큼 빌 거 같은데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궁금한 게 있다. 법원에서 종국 결정이 나고 확정되면 헌재의 인용이 있기 전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확정판결과 헌재 인용 사이 효력이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면 재판이 의미 없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각하 결정하는 건지.=재판소원 제도 도입 전에도 헌법소원 제도는 있었고, 그 당시에도 연 2500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헌재는 그중 90~95%의 사건을 처리해왔다. 남은 5~10%가 미제로 남아있는데, 그 부분 역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이다.
그리고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오히려 기존 헌법소원 제도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헌법소원은 법원 재판 절차를 보충하는 특별한 절차이다. 지금까지 당사자가 법원에 가지도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재판소원 제도 이후 헌재는 당당히 법원 재판을 거쳐서 우리에게 재판받으러 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헌재는 오히려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운용하고 있다. 그런 판례도 헌법재판소가 유지 중이다. 기존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고, 우려하는 부분은 이해되고 본격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안고 가야 할 문제라면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남소인들이 현재도 계시는 것은 분명하다. 1년에 몇백 건씩 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남소 대응을 위해 방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이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 놓일 수 있어서 제도에 신중함을 기해서 하려 한다.
-항소할지, 재판소원으로 갈지 당사자는 혼란스러울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1, 2심에서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줄 수 있는가.=그 부분은 너무 구체적인 사안이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보충성 원칙에서 확립된 예외는 있다. 권리구제의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거나, 그것이 권리구제 절차를 우회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면 예외이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만 드릴 수 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원론적인 부분이고, 사실 재판부 결정 사항이라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재판부가 초기에 판단함으로써 외부에 판단을 명확히 하고, 그러면 예측 가능한 부분이 보일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확정판결을 받은 정치인이 재판취소 청구를 해서 취소 결정이 나올 때 그때 효력이 정지되는 걸로 보면 될지. 본안 재판에 회부된 경우에 이미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궐선거가 이뤄진다면.=중요한 쟁점이지만 재판소원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심판 절차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선거운동의 자유, 공직 수행하면서 권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다. 반면 선거 과정에서의 공정성 등이 이유로 나올 수 있다. 재판소원이 제기된다면 헌법적 기준이 제기될 것이다. 능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적법 요건을 남용해서 기각, 각하된다면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2명이 되는 상황을 상정할 필요는 없을 거 같다. 보궐선거가 이뤄졌음에도 재판소원이 인용됐다는 상황까지 온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럴 때에는 다시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누가 진정한 국회의원인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드물긴 하겠지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대법원에서 이혼 사건이 확정돼서 재혼했는데 나중에 재판이 취소되면. 법 개정으로 돌파할 문제인지, 누구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인식하는가.=해당 사안은 언론을 통해서 본 적 있다. 재판소원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적법요건을 어떻게 만들어가냐에 따라서 이런 사건은 거의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봤다.
결국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을 도입해서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는, 재판소원을 통해서 취소 결정이 생기고 사후에 발생하는 법적 분쟁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런 법적 쟁점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다 가정적이기도 하고, 이례적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답하기에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최근 기사에서 이혼, 경매 사건을 예로 들어서 나오는데,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민사소송법 재심 사유가 적용된다. 법원에서 이혼 재심을 취소한 판례도 있다. 그 이후 이뤄진 재혼에 대한 법원 판결도 존재한다. 재판소원으로 발생하는 사례는 아니다. 그 효력은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다.
-1심에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해 2, 3심까지 이어졌다면 어떤 재판을 취소해야 하는지.=1심에서 기본권 침해 후 2, 3심에서 지속됐다면 맨 마지막 단계의 확정판결을 가지고 취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청구일 듯하다.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어떻게 할지 정할 사항이다. 결정문에 어느 단계에서 기본권 침해라는 이유를 분명히 할 것이다.
-재판소원을 계속해서 제기할 수 있는데, 이건 남소에 해당 안 되는가. 그리고 종이 기록 대체 부분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헌재가 재판을 취소했음에도 법원 재판에서 헌재 취지가 구현되지 못해 다시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거 능히 예상 가능하다. 정당화되는 부분이다. 당사자가 그렇게 재판소원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 남소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헌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반복해서 동일한 결정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인 재판이다. 재판을 한 법관의 위헌, 위법한 행위로도 치환될 수 있다. 조심스럽지만 그런 이야기로도 발전될 수 있다.
소송 기록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재판소원이 청구되면 법원으로부터 기록을 비롯한 여러 의견서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는 절차, 기술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 만약 법원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운용하겠다고 하면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못하는 법원의 사정이 있다면, 종이 기록으로 오가든지 USB를 통해 전달되든지, 차후에 재판소원에 방해된다면 협력해서 법원에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명시적으로 법원에 기록 제출 의무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도 하급심 판결과의 연결망이 있다. 웹하드를 내부망에 설치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가능해진다. 합의만 되면 1개월 안에도 가능하다. 예산은 5000만 원 정도 보고 있다. 합의 중이다. 예산을 따고 충분히 법원과 협의가 오가면 곧 시행될 수 있다. 법원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술적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소요돼서 그건 장차 법원과의 협의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법왜곡죄까지 엮어서 소송이 가능할지.=전혀 다른 제도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긴 어렵다.
김지수 기자 jskim@lawtimes.co.kr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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