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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69회 작성일 26-04-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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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임대로 살던 집을 나갈 때 고액의 퇴거비를 요구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문과 문틀부터 화재 경보기와 옷장 안 벽지까지 사실상 집 전체 리폼 비용을 청구한 사례가 주목을 받았다.
고액 수리비 청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종종 겪는 상황이다. 대부분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원칙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낸다. 하지만 그럴 의무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금액,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1월 말 엑스에는 월세 6만8000엔(약 65만원)짜리 바다이야기오락실 임대주택에서 나가는데 퇴거비용으로 74만엔(약 710만원)이 청구됐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B씨는 방 2개에 다이닝룸 겸 주방이 딸린 아파트(한국으로 치면 연립주택)에서 4년간 살았다고 한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반려동물도 없다고 설명했다. 집을 크게 훼손할 만한 요인은 없다는 의미다.
릴게임몰메가다른 게시물에서 밝힌 정보를 종합하면 B씨는 30대 초반의 독신 남성으로 8년차 회사원이다.
그는 “몇 곳은 과실 부분이 있어서 관리회사에 전달은 했다”며 ‘20만엔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74만엔이 청구됐다고 전했다.
B씨는 항 야마토릴게임 목별 금액이 세세히 적힌 청구서를 사진으로 첨부하며 “이 청구, 적정한 건가요? 명백히 이상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또 댓글로 “전부 싹 갈아엎으려는 건가”라며 “참고로 월세는 6만8000엔이었다”고 부연했다. 애초 고가 주택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글에는 “관리회사 근무자로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이다”라 답변이 달렸다. 게임몰릴게임 댓글 작성자는 “이 중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 룸클리닝 비용 정도”라며 “그것도 비싸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교통성(한국으로 치면 국토교통부)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지급을 거부하셔도 괜찮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건 퇴거 비용이라기보다 거의 리폼 비용”이라며 “솔직히 게임몰 너무 과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노골적인 바가지 요금”이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다.
AI 자료 보냈더니 710만원→70만원
B씨는 두 달 뒤인 지난달 말 ‘철저히 항전(대응)한 결과’라는 제목과 함께 퇴거비용이 74만3259엔(약 710만원)에서 7만3217엔(약 70만원)으로 줄었다는 후기를 게시했다.
그는 “퇴거 비용 건, 드디어 끝났다”며 “제 쪽 과실도 일부 있었지만 약 90% 할인”이라고 전했다.
첨부한 정산서를 보면 전체 퇴거비용은 소비세 10%를 합쳐 15만6157엔(약 149만원)이다. 기존에 낸 보증금 4만엔과 일할 계산한 월세를 빼고 최종 7만3217엔을 낸 것으로 돼 있다.
항목별로 문과 문틀 보수 및 페인트칠 3만9000엔, 주방 환풍기 교체 1만5000엔, 다이닝룸 겸 주방 및 현관 벽지 1만4175엔, 다다미방 천장 포함 벽지 1만3770엔 등이 청구됐다.
B씨는 “한 일이라고는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을 확인 뒤 청구서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자료 정리시키고 관리회사에 전달한 게 전부”라며 “이것만으로도 퇴거 비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부동산업자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애초에 협상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이상한 것’ ‘곧 퇴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꽤 무서운 내용’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을 듯’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집주인들도 납득 못한 수리비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이들도 해당 금액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댓글 작성자는 “나는 집주인 쪽이지만 이건 청구 자체만으로도 이미 컴플라이언스 위반 수준”이라며 “애초에 틀림없이 바가지”라고 적었다. 그는 “벽지 교체 비용 100%에다 화재경보기 교체 비용까지 부담시키다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벽지의 경우 B씨 부담 비율은 30%로 낮아졌다. 화재경보기 교체 비용은 최종 청구서에서 빠졌다. 다만 문·문틀 보수 및 페인트, 칸막이 유리 교체, 욕실 벽 보수공사, 주방 환풍기 교체 비용은 100%를 부담했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집주인 입장에서 처음의 견적서를 보면 콘센트·스위치 커버 교체부터 시작해서 이건 원상복구가 아니라 다음 입주자를 위한 ‘스테이징(집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리회사가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지, 집주인이 스테이징 제안을 거부해서 입주자에게 떠넘긴 건지는 모르겠다”며 “바쁜 시기인 건 알지만 관리회사가 일을 안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일본에서 1~2월은 이사를 위한 준비가 활발한 시기다. 입학과 취업, 사내 인사이동(전근) 등이 매년 4월에 이뤄지기 때문에 1~2월에 집을 알아보고 3월에 이사하는 패턴을 보인다. 한국보다 특정시기 쏠림이 두드러진다.
B씨가 최종적으로 낸 금액도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엑스 이용자는 “내려간 뒤의 금액도 15만엔”이라며 “100% 부담으로 적힌 항목도 감가상각이 적용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지바·가나가와 지역 한 부동산 중개인은 엑스에서 “이건 전부 ‘경년열화’(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노후·마모)라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건 청소 비용 정도뿐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월세 6만8000엔짜리 아파트에 4년 정도 살고 보증금 4만엔이면 추가 부담 없이 끝나거나 오히려 조금 돌려받는 게 시세 아닌가”라며 “일부러 크게 부풀렸다가 ‘15만이면 됨’ 하는 건 그냥 사기라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고액 퇴거비·월세 인상… 분쟁 급증
지난 28일 간사이TV는 고액 퇴거 비용 청구와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통보 등으로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새로운 생활에 설레는 이 시기에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임대주택에도 인상 압박이 밀려오고 있다”며 “(이사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기억에도 없는 오염이나 손상의 수리 비용을 요구받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퇴거 비용으로 50만엔(약 480만원) 이상 청구받은 사례를 전했다.
‘고액 수리비 청구 피해자’로 지칭된 A씨는 방 1개와 거실, 다이닝룸 겸 주방으로 구성된 도쿄의 1LDK 맨션에서 7년간 가족과 살다가 올해 1월 오사카로 이사했다.
그는 벽 도장·보수비 약 35만엔과 청소비 약 10만엔까지 50만엔 넘게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고 한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0엔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 공사까지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도장된 벽이었는데 저절로 떨어지기도 했고, (마모가) 그냥 살면서 생긴 건데 전부 저한테 청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세입자가 다 낼 이유 없어”
임대 기간에 생긴 노후나 마모라고 해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간사이TV와 인터뷰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침대를 놓아서 생긴 마루바닥 햇빛 변색, 가구로 인한 바닥 눌림처럼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것은 집주인 부담”이라며 “세입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냉장고 뒤 검은 자국이나 달력용 압정 구멍처럼 생활상 불가피한 오염·손상도 기본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설치한 선반 등으로 생긴 벽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다. 압정 정도는 괜찮지만 큰 구멍은 석고보드 교체 이유가 될 수 있다.
결로 때문에 생긴 곰팡이, 담배 및 반려동물 냄새도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A씨 사례의 경우 견적서에 주방, 거실, 침실, 세면실 등 공간만 적혀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변호사는 지적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갱신료를 냈는데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건 이중청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명백히 과다 청구”라며 “(감가상각을 위한) 경과 연수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금융전문매체 파이낸셜필드는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나 맨션 관련 상담 건수는 2024년도에 약 3만5000건으로 (사상) 네 번째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원상복구를 위한 퇴거 비용 관련 상담은 2024년도에 1만3000건 이상이었다”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상담 등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생활센터는 일본 대표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정부 산하 독립행정법인이다.
일본서 고액 퇴거비 요구받으면 ‘188’
파이낸셜필드는 “최근 사례로 ‘벽지 교체 등의 견적서가 도착했지만 너무 고액이다’ ‘입주 시 이미 흠집이 있었던 바닥의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아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상담이 있다”며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파이낸셜 플래닝(재무관리 관련 국가자격) 2급 기능사는 고액의 퇴거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쉽게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납하기 전 집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퇴거 입회’ 때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거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기능사는 “명백히 높은 퇴거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소비자 핫라인 ‘188’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 핫라인에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나 상담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고 고액 퇴거 비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원칙적으로 경년열화로 인한 손상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하는 흠집과 오염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후에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해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집주인 측에 요구하면 된다. 그후 협의를 통해 퇴거 비용을 결정하는 흐름이라고 기능사는 안내했다.
그는 “필요한 수리는 집주인 측이 대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상담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다”며 “임의로 수리를 진행하면 퇴거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고액 수리비 청구는 일본에 사는 한국인도 종종 겪는 상황이다. 대부분 ‘퇴거 시 원상복구’라는 원칙 앞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낸다. 하지만 그럴 의무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금액, 이상하지 않나요?”
올해 1월 말 엑스에는 월세 6만8000엔(약 65만원)짜리 바다이야기오락실 임대주택에서 나가는데 퇴거비용으로 74만엔(약 710만원)이 청구됐다는 사례가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 B씨는 방 2개에 다이닝룸 겸 주방이 딸린 아파트(한국으로 치면 연립주택)에서 4년간 살았다고 한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고 반려동물도 없다고 설명했다. 집을 크게 훼손할 만한 요인은 없다는 의미다.
릴게임몰메가다른 게시물에서 밝힌 정보를 종합하면 B씨는 30대 초반의 독신 남성으로 8년차 회사원이다.
그는 “몇 곳은 과실 부분이 있어서 관리회사에 전달은 했다”며 ‘20만엔 정도 나올 수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최종적으로 74만엔이 청구됐다고 전했다.
B씨는 항 야마토릴게임 목별 금액이 세세히 적힌 청구서를 사진으로 첨부하며 “이 청구, 적정한 건가요? 명백히 이상하지 않나요”라고 물었다.
또 댓글로 “전부 싹 갈아엎으려는 건가”라며 “참고로 월세는 6만8000엔이었다”고 부연했다. 애초 고가 주택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 글에는 “관리회사 근무자로서 말씀드리지만 비정상이다”라 답변이 달렸다. 게임몰릴게임 댓글 작성자는 “이 중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건 룸클리닝 비용 정도”라며 “그것도 비싸지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교통성(한국으로 치면 국토교통부)이 만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제시하고 지급을 거부하셔도 괜찮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사람은 “이건 퇴거 비용이라기보다 거의 리폼 비용”이라며 “솔직히 게임몰 너무 과한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노골적인 바가지 요금”이라고 평가한 사람도 있었다.
AI 자료 보냈더니 710만원→70만원
B씨는 두 달 뒤인 지난달 말 ‘철저히 항전(대응)한 결과’라는 제목과 함께 퇴거비용이 74만3259엔(약 710만원)에서 7만3217엔(약 70만원)으로 줄었다는 후기를 게시했다.
그는 “퇴거 비용 건, 드디어 끝났다”며 “제 쪽 과실도 일부 있었지만 약 90% 할인”이라고 전했다.
첨부한 정산서를 보면 전체 퇴거비용은 소비세 10%를 합쳐 15만6157엔(약 149만원)이다. 기존에 낸 보증금 4만엔과 일할 계산한 월세를 빼고 최종 7만3217엔을 낸 것으로 돼 있다.
항목별로 문과 문틀 보수 및 페인트칠 3만9000엔, 주방 환풍기 교체 1만5000엔, 다이닝룸 겸 주방 및 현관 벽지 1만4175엔, 다다미방 천장 포함 벽지 1만3770엔 등이 청구됐다.
B씨는 “한 일이라고는 소비생활센터에 상담하고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을 확인 뒤 청구서를 바탕으로 생성형 AI에 자료 정리시키고 관리회사에 전달한 게 전부”라며 “이것만으로도 퇴거 비용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 글에는 ‘부동산업자들이 얼마나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애초에 협상만으로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게 이상한 것’ ‘곧 퇴거를 앞둔 입장에서는 꽤 무서운 내용’ ‘그냥 참고 넘어가는 사람들 많을 듯’ 같은 댓글이 이어졌다.
집주인들도 납득 못한 수리비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밝힌 이들도 해당 금액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댓글 작성자는 “나는 집주인 쪽이지만 이건 청구 자체만으로도 이미 컴플라이언스 위반 수준”이라며 “애초에 틀림없이 바가지”라고 적었다. 그는 “벽지 교체 비용 100%에다 화재경보기 교체 비용까지 부담시키다니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벽지의 경우 B씨 부담 비율은 30%로 낮아졌다. 화재경보기 교체 비용은 최종 청구서에서 빠졌다. 다만 문·문틀 보수 및 페인트, 칸막이 유리 교체, 욕실 벽 보수공사, 주방 환풍기 교체 비용은 100%를 부담했다.
또 다른 댓글 작성자는 “집주인 입장에서 처음의 견적서를 보면 콘센트·스위치 커버 교체부터 시작해서 이건 원상복구가 아니라 다음 입주자를 위한 ‘스테이징(집을 더 좋아 보이게 하기 위한 연출)’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관리회사가 제대로 검토를 안 했는지, 집주인이 스테이징 제안을 거부해서 입주자에게 떠넘긴 건지는 모르겠다”며 “바쁜 시기인 건 알지만 관리회사가 일을 안 하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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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최종적으로 낸 금액도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엑스 이용자는 “내려간 뒤의 금액도 15만엔”이라며 “100% 부담으로 적힌 항목도 감가상각이 적용된 건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지바·가나가와 지역 한 부동산 중개인은 엑스에서 “이건 전부 ‘경년열화’(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노후·마모)라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건 청소 비용 정도뿐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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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퇴거비·월세 인상… 분쟁 급증
지난 28일 간사이TV는 고액 퇴거 비용 청구와 갑작스러운 월세 인상 통보 등으로 임대주택 관련 분쟁이 급증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새로운 생활에 설레는 이 시기에 계속되는 물가 상승으로 임대주택에도 인상 압박이 밀려오고 있다”며 “(이사할 때 집주인으로부터) 기억에도 없는 오염이나 손상의 수리 비용을 요구받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방송은 퇴거 비용으로 50만엔(약 480만원) 이상 청구받은 사례를 전했다.
‘고액 수리비 청구 피해자’로 지칭된 A씨는 방 1개와 거실, 다이닝룸 겸 주방으로 구성된 도쿄의 1LDK 맨션에서 7년간 가족과 살다가 올해 1월 오사카로 이사했다.
그는 벽 도장·보수비 약 35만엔과 청소비 약 10만엔까지 50만엔 넘게 부담하도록 요구받았다고 한다. A씨는 방송 인터뷰에서 “0엔으로 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내부 공사까지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도장된 벽이었는데 저절로 떨어지기도 했고, (마모가) 그냥 살면서 생긴 건데 전부 저한테 청구하는 건 이상하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세입자가 다 낼 이유 없어”
임대 기간에 생긴 노후나 마모라고 해서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간사이TV와 인터뷰한 부동산 컨설턴트는 “침대를 놓아서 생긴 마루바닥 햇빛 변색, 가구로 인한 바닥 눌림처럼 일반적으로 생활하면서 생기는 것은 집주인 부담”이라며 “세입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냉장고 뒤 검은 자국이나 달력용 압정 구멍처럼 생활상 불가피한 오염·손상도 기본적으로 집주인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직접 설치한 선반 등으로 생긴 벽 손상은 세입자 부담이다. 압정 정도는 괜찮지만 큰 구멍은 석고보드 교체 이유가 될 수 있다.
결로 때문에 생긴 곰팡이, 담배 및 반려동물 냄새도 세입자 부담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세입자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A씨 사례의 경우 견적서에 주방, 거실, 침실, 세면실 등 공간만 적혀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을 변호사는 지적했다.
계약을 연장하면서 갱신료를 냈는데 원상복구까지 요구하는 건 이중청구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명백히 과다 청구”라며 “(감가상각을 위한) 경과 연수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29일 금융전문매체 파이낸셜필드는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임대 아파트나 맨션 관련 상담 건수는 2024년도에 약 3만5000건으로 (사상) 네 번째로 많았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원상복구를 위한 퇴거 비용 관련 상담은 2024년도에 1만3000건 이상이었다”며 “보증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상담 등이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생활센터는 일본 대표 소비자 보호 기관으로 정부 산하 독립행정법인이다.
일본서 고액 퇴거비 요구받으면 ‘188’
파이낸셜필드는 “최근 사례로 ‘벽지 교체 등의 견적서가 도착했지만 너무 고액이다’ ‘입주 시 이미 흠집이 있었던 바닥의 원상복구 비용을 요구받아 납득할 수 없다’ 같은 상담이 있다”며 “이사를 고려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글에서 파이낸셜 플래닝(재무관리 관련 국가자격) 2급 기능사는 고액의 퇴거 비용을 청구받았을 때 쉽게 서명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짐을 다 빼고 열쇠를 반납하기 전 집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퇴거 입회’ 때 서명을 요구받는 경우도 있지만 납득할 수 없다면 마찬가지로 거부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 기능사는 “명백히 높은 퇴거 비용을 청구받았다면 소비자 핫라인 ‘188’로 전화하는 것이 좋다”며 “소비자 핫라인에 전화하면 가까운 소비생활센터나 상담 창구를 안내받을 수 있고 고액 퇴거 비용에 대해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원칙적으로 경년열화로 인한 손상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더라도 발생하는 흠집과 오염 등은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상담 후에는 국토교통성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기준을 참고해 비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집주인 측에 요구하면 된다. 그후 협의를 통해 퇴거 비용을 결정하는 흐름이라고 기능사는 안내했다.
그는 “필요한 수리는 집주인 측이 대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입주 중 문제가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상담해 수리를 받는 것이 좋다”며 “임의로 수리를 진행하면 퇴거 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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