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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12회 작성일 25-10-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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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만순 기자]
"조갑구 동무를 재무과원으로 임명합니다."
충북 청주시 인민위원장 남정진은 재무과원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임명장을 주었다. 임명장을 받은 조갑구(1923년생)는 특별한 감흥을 얻지는 못했다.
6.25 전에도 진천군청과 청주시청에 근무하였기에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을 위한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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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조사 인공시절 청주시 인민위원회 재무과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1950
ⓒ National Archives and Rec
화일약품 주식
조갑구를 포함한 6명의 재정과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세대조사에 착수했다. 각 세대의 구성원과 직업, 수입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세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무과에서 조사한 이봉준 세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대주: 이봉준(남), 가족 수: 4명, 세대주 직포스코켐텍 주식
업: 자유노동, 자택 구분: 자가(自家), 세대주 월평균 수입사항: 1만 원, 동거 가족 수입 사항: 무, 지방자치세 등급: 5등급, 기세액: 700원"(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청주시 관공서 서류>, 1950)
청주시 인민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위해 위와 같이 세대별 파칭코게임다운로드
재산 내역을 상세히 조사했다. 세대 구성원 숫자뿐만 아니라 집 소유 형태, 동거 가족 수입 유무까지 말이다.
필자가 확보한 인공(인민공화국) 시절 청주시 인민위원회에서 생산한 '세대 조사표'에 의하면 재산의 등급을 총 6등급으로 구분했다. 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과세액은 천차만별이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수입에 따라 과세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동방 주식
문이다.
전쟁의 와중에 이렇게 세밀하게 세대조사를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세대조사는 청주시인민위원회 재무과가 주관하지만 실제 조사는 각 동별 인민위원회에서 집행했다.
1950년 9월 3일 모충동 인민위원장 홍승철이 청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상주(1950년 8월 8일 제2대 인민위원장에 취임)에게 보낸 공문은 아래와 같다. 9월 3일 현재 조사한 세대 수는 146호이며 과세 예정 세대 수는 199호이다. 조사결과 재산 2등급 7호, 3등급, 22호, 4등급 52호, 5등급 32호, 6등급 29호, 무(無)등급 4호였다.
다이야 절단
재무과에서는 세대조사를 하는데 주택과 수입 내역만 조사한 것이 아니다. 자전거와 마필 소유 여부도 조사했다. 1950년 9월 23일 현재 수동 1구 인민위원장 조두식이 청주시 인민위원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수동 1구에는 자전거 소유자가 4명이었다. 그런데 자전거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유는 '다이야 절단' 때문이었다. 즉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이었다.
▲ 자전거 소유자 명단 청주시 수곡동 2구 자전거 소유자 명단. 1950년
ⓒ National Archives and Rec
수동 2구에는 자전거 소유자가 5명이었는데, 그 중 정상적인 자전거는 김한식 소유의 것만이었다. 그의 자전거는 인민교화소(청주형무소)에 동원당했다. 이렇게 보면 한 개동에 평균 자전거가 4~5대였는데,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인민위원회가 모든 자전거를 압류 혹은 동원, 수리해서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마필조사에서는 소가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운천동 445번지 강기화는 4세 된 암소를 한 마리 소유했는데, 가격은 12만 원가량이었다.
이런 세대조사를 근거로 재무과에서는 청주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동산을 압류하거나 구매하였다. 압류는 청주내무서(현재의 경찰서)에서 집행했다. 즉 세대조사는 동인민위위원회에서, 세금 부과 및 압류 혹은 동원 계획은 재무과에서, 집행은 내무서에서 했던 것이다.
▲ 청주시 인민위원회 조직체계 미군 노획자료를 토대로 박만순이 작성
ⓒ 박만순
소위 '적산(敵産)'으로 분류된 반동 및 지주, 부자들의 재산은 몰수를 했고, 인민(시민)의 재산은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유·무상으로 임대 혹은 유상구매했다. 무심천 변에서 채소밭을 운영하며 마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말을 유상으로 임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주시 서문동에 사는 박우암의 개량마(13세)는 10만 원 상당의 가격임. 마차는 현재 무심천 변에 없으나 말 소유자에게 부탁하여 가지고 오도록 할 것. 가격은 개량마 마차 2만 원을 지급할 것."
소위 적산은 몰수를 했다. 청주시 내무서장 리정련이 청주시 인민위원장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문화동 사는 장기철(55세)이가 관리하는 과수원을 접수(?)해 청주시 인민위원회에 인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철의 장남은 국군 장교로 전투에 종사하였다 한다. 즉 인민군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철의 과수원은 적산이었던 것이다. 장기철의 과수원에서 몰수한 내역은 포도 50본(그루), 복숭아 5본, 과수원 평수 425평(1 이 ㅣ402㎥), 과실 재고 수량으로는 포도 50관(187.5kg) 이었다.
인민군이 시민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차출한 채소 대금을 청주시 인민위원회에 대신 보상해주라고 한 문서도 있다. 해방지구 경비사령관이 청주시 인민위위원회 보급과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시민들이 소채(채소)와 도야지(돼지)를 해방지구 경비사령부(사령관: 진원식)에 공급하였으나 영수증도 내지(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불치 않고서 부대는 이동하였으니 (청주)시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무기징역 선고받아
▲ 재감인명부 부산형무소의 재감인명부에 기록된 조갑구
ⓒ 부산형무소
75일간의 인공 시절을 뒤로 하고 군경이 청주에 입성했다. 경찰은 부역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탑동 조갑구 집에 들이닥쳤다. 광, 변소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조갑구는 온데간데없었다.
허탕을 친 군경은 그의 외갓집으로 몰려갔다. 그곳은 탑동 조갑구의 윗집이었다. 당사자가 없자 군경은 그곳에서 분탕질을 해댔다. 사실 조갑구의 외갓집은 부잣집이었다.
어느 날 점쟁이가 와서 "이 집 딸이 명이 짧으니 비천한 사람과 혼인시켜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장씨 집에서는 딸 장수연을 그 집 머슴 조동시와 결혼시켰다. 조동시·장수연의 장남이 조갑구인 것이다. 그러니 귀하게만 자란 장수연은 6.25를 맞이해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탑동에서 조갑구 찾기에 실패한 경찰은 조갑구의 처갓집이 있는 충남 연기군 전의면 노곡리 조갑구의 손위처남 박만순 집으로 갔다. 노곡리 야산 움막에 숨어 있던 조갑구는 체포되어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는 조갑구에게 이적죄(利敵罪)를 적용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그날 엄마 등에 업힌 조아무개(1946년생)는 용수를 쓴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청주형무소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조갑구는 한겨울에 부산형무소로 이감되어야 했다. 중공군의 참전 때문이었다. 형무소 당국은 청주형무소 재소자를 대전으로 이송시켰다.
탑동의 청주형무소에서 대전형무소까지는 90리(36km) 길이었다. 형무소에 화물자동차가 두 대 있었는데, 한 대는 전시에 징발되었고, 다른 한 대는 고장이었다. 결국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조갑구를 포함한 정치·사상범 120명은 간수장 이정문의 책임하에 걸어서 고은리, 문의를 거쳐 신탄진을 향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고문 후유증과 운동 부족, 영양 부족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다. 점심은 고작 주먹밥 한 개였다.
문의 못 미쳐 진눈깨비가 내렸다. 얼음 눈이 내리면서 얇게 입은 옷을 적셨다. 영하 10도의 날씨였다. 몸이 동태가 되어 밤 10시 30분경 신탄진에 도착했다. 학교 교실에 들어가 책걸상을 부수어 난로에 집어넣었다. 다음 날 대전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부산형무소 이감을 바로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만연했다.
화물차 두 칸에 정치·사상범 120명과 간수와 피난길에 오른 간수 가족까지 200여 명이 탔다. 기차는 콩나물시루 같았다. 소변도 볼 수 없었다. 결국 서서 오줌을 지려야 했다. 기차는 가다 서다 다음 날 아침 10경에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역에서 화물차를 열었을 때 10여 구의 시신이 있었다. 얼어 죽고 장티푸스·콜레라로 죽은 시신이었다.(홍두표, <나의 여운>, 2006)
부산형무소에는 전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부산형무소에 1951년 1월 19일 입소한 조갑구는 56일만인 3월 15일 사망했다. 고문 후유증에 영양 부족,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 부산형무소 부산형무소 외정문
ⓒ 교도소연구소
형수한테 화풀이
"형 때문에 발령이 안 났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술에 취해 화풀이를 하는 시동생 조〇구(1940년생)를 보며 박차순은 마음이 아렸다. 조카뻘 되는 시동생을 시부모를 대신해 사범학교까지 가르쳤는데 교사 발령이 나지 않은 것이다. 형들 때문에 신원조회에 걸려 미역국(?)을 먹은 것이다.
큰형 조갑구가 이적죄로 무기징역 형을 받아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하고 둘째 형 조〇구는 의용군을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던 것이다. 사실 박차순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자식 둘과 시댁 식구를 건사하느라 등골이 휘어졌다.
큰 시동생이 의용군으로 간 후 소식이 없자 동서는 개가(改嫁)했다. 그러자 조카 딸 아무개(1950년생)는 천애 고아가 되었다. 조카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건 박차순이었다. 즉 시부모와 아들·딸, 조카 딸, 시동생을 부양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박차순(1925년생)은 두부 장사를 시작했다. 시부모가 밤새 콩을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들면 며느리 박차순이 육거리시장에다 팔았다. 박차순은 시어머니 장수연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이였다.
박차순의 친정은 집에 머슴을 두 명이나 두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부농이었다. 그는 농업학교를 나와 공무원을 한다는 남편을 사진 한 번 보고 결혼했다. 그런데 큰아이가 네 살이었을 때 남편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결국 큰아이가 다섯 살 때 남편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100세 아내의 꿈
박차순은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다.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큰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진실규명 해야죠"라고 했을 때 펄쩍 뛰었다. "안 된다!" 남편이 군경 수복 후에 피신했을 때 경찰들이 구둣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와 분탕질을 친 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이다. 더군다나 무기징역 형을 받고 두 달도 채 안 되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조갑구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형은 정당했는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는 기껏해야 시민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말단 공무원에 불과했다.
설령 당시의 법률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지 56일 만에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100세가 된 박차순은 눈을 감기 전 남편의 진실규명을 보았으면 한다.
"조갑구 동무를 재무과원으로 임명합니다."
충북 청주시 인민위원장 남정진은 재무과원 한 명 한 명을 호명하며 임명장을 주었다. 임명장을 받은 조갑구(1923년생)는 특별한 감흥을 얻지는 못했다.
6.25 전에도 진천군청과 청주시청에 근무하였기에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전쟁이 났다 하더라도 결국 시민을 위한 일상적인 행정업무는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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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조사 인공시절 청주시 인민위원회 재무과에서 실시한 세무조사 1950
ⓒ National Archives and R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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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구를 포함한 6명의 재정과원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세대조사에 착수했다. 각 세대의 구성원과 직업, 수입 내역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각 세대에 부과하는 세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재무과에서 조사한 이봉준 세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대주: 이봉준(남), 가족 수: 4명, 세대주 직포스코켐텍 주식
업: 자유노동, 자택 구분: 자가(自家), 세대주 월평균 수입사항: 1만 원, 동거 가족 수입 사항: 무, 지방자치세 등급: 5등급, 기세액: 700원"(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청주시 관공서 서류>, 1950)
청주시 인민위원회는 시민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위해 위와 같이 세대별 파칭코게임다운로드
재산 내역을 상세히 조사했다. 세대 구성원 숫자뿐만 아니라 집 소유 형태, 동거 가족 수입 유무까지 말이다.
필자가 확보한 인공(인민공화국) 시절 청주시 인민위원회에서 생산한 '세대 조사표'에 의하면 재산의 등급을 총 6등급으로 구분했다. 등급이 같다 하더라도 과세액은 천차만별이다. 세대주와 동거인의 수입에 따라 과세액의 차이가 있었기 때동방 주식
문이다.
전쟁의 와중에 이렇게 세밀하게 세대조사를 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세대조사는 청주시인민위원회 재무과가 주관하지만 실제 조사는 각 동별 인민위원회에서 집행했다.
1950년 9월 3일 모충동 인민위원장 홍승철이 청주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김상주(1950년 8월 8일 제2대 인민위원장에 취임)에게 보낸 공문은 아래와 같다. 9월 3일 현재 조사한 세대 수는 146호이며 과세 예정 세대 수는 199호이다. 조사결과 재산 2등급 7호, 3등급, 22호, 4등급 52호, 5등급 32호, 6등급 29호, 무(無)등급 4호였다.
다이야 절단
재무과에서는 세대조사를 하는데 주택과 수입 내역만 조사한 것이 아니다. 자전거와 마필 소유 여부도 조사했다. 1950년 9월 23일 현재 수동 1구 인민위원장 조두식이 청주시 인민위원장 앞으로 보낸 보고서에 의하면 수동 1구에는 자전거 소유자가 4명이었다. 그런데 자전거가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유는 '다이야 절단' 때문이었다. 즉 타이어가 펑크 난 것이었다.
▲ 자전거 소유자 명단 청주시 수곡동 2구 자전거 소유자 명단. 1950년
ⓒ National Archives and Rec
수동 2구에는 자전거 소유자가 5명이었는데, 그 중 정상적인 자전거는 김한식 소유의 것만이었다. 그의 자전거는 인민교화소(청주형무소)에 동원당했다. 이렇게 보면 한 개동에 평균 자전거가 4~5대였는데,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다. 인민위원회가 모든 자전거를 압류 혹은 동원, 수리해서 사용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마필조사에서는 소가 주요 조사대상이었다. 운천동 445번지 강기화는 4세 된 암소를 한 마리 소유했는데, 가격은 12만 원가량이었다.
이런 세대조사를 근거로 재무과에서는 청주시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동산을 압류하거나 구매하였다. 압류는 청주내무서(현재의 경찰서)에서 집행했다. 즉 세대조사는 동인민위위원회에서, 세금 부과 및 압류 혹은 동원 계획은 재무과에서, 집행은 내무서에서 했던 것이다.
▲ 청주시 인민위원회 조직체계 미군 노획자료를 토대로 박만순이 작성
ⓒ 박만순
소위 '적산(敵産)'으로 분류된 반동 및 지주, 부자들의 재산은 몰수를 했고, 인민(시민)의 재산은 무상으로 이용하거나 유·무상으로 임대 혹은 유상구매했다. 무심천 변에서 채소밭을 운영하며 마차를 소유한 이들에게 말을 유상으로 임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주시 서문동에 사는 박우암의 개량마(13세)는 10만 원 상당의 가격임. 마차는 현재 무심천 변에 없으나 말 소유자에게 부탁하여 가지고 오도록 할 것. 가격은 개량마 마차 2만 원을 지급할 것."
소위 적산은 몰수를 했다. 청주시 내무서장 리정련이 청주시 인민위원장에게 보낸 문서에 의하면 '문화동 사는 장기철(55세)이가 관리하는 과수원을 접수(?)해 청주시 인민위원회에 인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기철의 장남은 국군 장교로 전투에 종사하였다 한다. 즉 인민군의 입장에서 보면 장기철의 과수원은 적산이었던 것이다. 장기철의 과수원에서 몰수한 내역은 포도 50본(그루), 복숭아 5본, 과수원 평수 425평(1 이 ㅣ402㎥), 과실 재고 수량으로는 포도 50관(187.5kg) 이었다.
인민군이 시민에게 영수증을 써주지 않고 차출한 채소 대금을 청주시 인민위원회에 대신 보상해주라고 한 문서도 있다. 해방지구 경비사령관이 청주시 인민위위원회 보급과에 보낸 문서에 의하면 '시민들이 소채(채소)와 도야지(돼지)를 해방지구 경비사령부(사령관: 진원식)에 공급하였으나 영수증도 내지(발급하지) 않고 대금도 지불치 않고서 부대는 이동하였으니 (청주)시 임시 인민위원회에서 청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무기징역 선고받아
▲ 재감인명부 부산형무소의 재감인명부에 기록된 조갑구
ⓒ 부산형무소
75일간의 인공 시절을 뒤로 하고 군경이 청주에 입성했다. 경찰은 부역자를 잡아들이기 시작했다. 경찰은 탑동 조갑구 집에 들이닥쳤다. 광, 변소 등을 샅샅이 뒤졌으나 조갑구는 온데간데없었다.
허탕을 친 군경은 그의 외갓집으로 몰려갔다. 그곳은 탑동 조갑구의 윗집이었다. 당사자가 없자 군경은 그곳에서 분탕질을 해댔다. 사실 조갑구의 외갓집은 부잣집이었다.
어느 날 점쟁이가 와서 "이 집 딸이 명이 짧으니 비천한 사람과 혼인시켜야만 오래 살 수 있다"고 했다. 장씨 집에서는 딸 장수연을 그 집 머슴 조동시와 결혼시켰다. 조동시·장수연의 장남이 조갑구인 것이다. 그러니 귀하게만 자란 장수연은 6.25를 맞이해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탑동에서 조갑구 찾기에 실패한 경찰은 조갑구의 처갓집이 있는 충남 연기군 전의면 노곡리 조갑구의 손위처남 박만순 집으로 갔다. 노곡리 야산 움막에 숨어 있던 조갑구는 체포되어 청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청주지방법원 판사는 조갑구에게 이적죄(利敵罪)를 적용해 무기징역 형을 선고했다. 그날 엄마 등에 업힌 조아무개(1946년생)는 용수를 쓴 아버지가 포승줄에 묶여 청주형무소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했다.
조갑구는 한겨울에 부산형무소로 이감되어야 했다. 중공군의 참전 때문이었다. 형무소 당국은 청주형무소 재소자를 대전으로 이송시켰다.
탑동의 청주형무소에서 대전형무소까지는 90리(36km) 길이었다. 형무소에 화물자동차가 두 대 있었는데, 한 대는 전시에 징발되었고, 다른 한 대는 고장이었다. 결국 도보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 조갑구를 포함한 정치·사상범 120명은 간수장 이정문의 책임하에 걸어서 고은리, 문의를 거쳐 신탄진을 향했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고문 후유증과 운동 부족, 영양 부족으로 더딜 수밖에 없었다. 점심은 고작 주먹밥 한 개였다.
문의 못 미쳐 진눈깨비가 내렸다. 얼음 눈이 내리면서 얇게 입은 옷을 적셨다. 영하 10도의 날씨였다. 몸이 동태가 되어 밤 10시 30분경 신탄진에 도착했다. 학교 교실에 들어가 책걸상을 부수어 난로에 집어넣었다. 다음 날 대전형무소에 도착했을 때 부산형무소 이감을 바로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만연했다.
화물차 두 칸에 정치·사상범 120명과 간수와 피난길에 오른 간수 가족까지 200여 명이 탔다. 기차는 콩나물시루 같았다. 소변도 볼 수 없었다. 결국 서서 오줌을 지려야 했다. 기차는 가다 서다 다음 날 아침 10경에 부산에 도착했다. 부산역에서 화물차를 열었을 때 10여 구의 시신이 있었다. 얼어 죽고 장티푸스·콜레라로 죽은 시신이었다.(홍두표, <나의 여운>, 2006)
부산형무소에는 전염병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부산형무소에 1951년 1월 19일 입소한 조갑구는 56일만인 3월 15일 사망했다. 고문 후유증에 영양 부족, 전염병으로 인한 죽음이었다.
▲ 부산형무소 부산형무소 외정문
ⓒ 교도소연구소
형수한테 화풀이
"형 때문에 발령이 안 났어요! 어떻게 할 거에요?"
술에 취해 화풀이를 하는 시동생 조〇구(1940년생)를 보며 박차순은 마음이 아렸다. 조카뻘 되는 시동생을 시부모를 대신해 사범학교까지 가르쳤는데 교사 발령이 나지 않은 것이다. 형들 때문에 신원조회에 걸려 미역국(?)을 먹은 것이다.
큰형 조갑구가 이적죄로 무기징역 형을 받아 부산형무소에서 사망하고 둘째 형 조〇구는 의용군을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던 것이다. 사실 박차순은 남편이 죽은 후에도 자식 둘과 시댁 식구를 건사하느라 등골이 휘어졌다.
큰 시동생이 의용군으로 간 후 소식이 없자 동서는 개가(改嫁)했다. 그러자 조카 딸 아무개(1950년생)는 천애 고아가 되었다. 조카딸을 성인이 될 때까지 키운 건 박차순이었다. 즉 시부모와 아들·딸, 조카 딸, 시동생을 부양해야 했던 것이다.
한국전쟁 당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은 지극히 제한되었다. 박차순(1925년생)은 두부 장사를 시작했다. 시부모가 밤새 콩을 맷돌에 갈아 두부를 만들면 며느리 박차순이 육거리시장에다 팔았다. 박차순은 시어머니 장수연과 마찬가지로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한 번 묻히지 않고 곱게 자란 이였다.
박차순의 친정은 집에 머슴을 두 명이나 두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부농이었다. 그는 농업학교를 나와 공무원을 한다는 남편을 사진 한 번 보고 결혼했다. 그런데 큰아이가 네 살이었을 때 남편이 영어의 몸이 되었다. 결국 큰아이가 다섯 살 때 남편은 저세상 사람이 되었다.
100세 아내의 꿈
박차순은 현재 요양원에 머무르고 있다. 2005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했을 때 큰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진실규명 해야죠"라고 했을 때 펄쩍 뛰었다. "안 된다!" 남편이 군경 수복 후에 피신했을 때 경찰들이 구둣발을 신은 채 방에 들어와 분탕질을 친 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작용한 것이다. 더군다나 무기징역 형을 받고 두 달도 채 안 되어 싸늘한 시체로 돌아왔으니 말이다.
그렇다면 조갑구에게 선고된 무기징역 형은 정당했는가?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는 기껏해야 시민들의 재산을 조사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말단 공무원에 불과했다.
설령 당시의 법률을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부산형무소로 이감된 지 56일 만에 사망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책임이다. 100세가 된 박차순은 눈을 감기 전 남편의 진실규명을 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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