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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29회 작성일 25-09-2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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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특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점검 결과를 해마다 9월 말까지 제출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기관장은 두 달 내에 미달성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릴게임놀이터
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꿨다.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 기구의 핵심 업무인데, 개정안은 보고서에 기존의 ‘배출새해유망주
량’ 대신 ‘순배출량’을 적도록 바꿨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든 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합한 ‘총배출량’과, 산림 등이 흡수·제거한 양을 총배출량에서 제외한 ‘순배출량’이 있는데,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해마다 9월아로마소프트 주식
말까지 공개하게 했고, 특정 기관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이 60일 이내에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도록 했다. 기존엔 이런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국가 및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추천을 받아야 하는 사회계층남해화학 주식
으로 ‘장애인’도 추가했다. 기존엔 아동·청년·여성·노동자·농어민·중소상공인·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만 해, 장애인이 빠져 있었다.
이날 국회 기후특위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도 의결됐는데, 개정안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주된 전제로 설계됐던안전한투자
현행법안에 ‘2050 탄소중립 국가 비전’을 명시하는 등 탄소시장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이름이 바뀔 전망이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장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점검 결과를 해마다 9월 말까지 제출하고,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기관장은 두 달 내에 미달성분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은 우선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릴게임놀이터
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각각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지방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꿨다. “위원회 명칭이 기후위기 시대의 정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책임성과 이행력이 미흡하”다는 이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이 기구의 핵심 업무인데, 개정안은 보고서에 기존의 ‘배출새해유망주
량’ 대신 ‘순배출량’을 적도록 바꿨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모든 분야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합한 ‘총배출량’과, 산림 등이 흡수·제거한 양을 총배출량에서 제외한 ‘순배출량’이 있는데,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다.
또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보고서를 해마다 9월아로마소프트 주식
말까지 공개하게 했고, 특정 기관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관장이 60일 이내에 미달성분에 대한 추가적인 감축 계획을 내놓도록 했다. 기존엔 이런 시점이 명시되지 않았다. 해당 기관이 의무를 미이행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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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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