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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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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2회 작성일 25-09-19 10:14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인 밍키넷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로, 해외 서버를 통해 운영됩니다. 주된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밍키넷의 접속과 관련된 몇 가지 법적 이슈가 존재하는데요, 접속 방식과 법적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밍키넷이란?


밍키넷은 성인 전용 사이트로, 주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성인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등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를 통해 제공되며,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밍키넷 접속 방법


한때 밍키넷은 HTTPS 주소 덕분에 대한민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PC나 모바일에서 VPN이나 IP 우회를 통해 접속해야 합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는 구글 재팬 등을 경유해 접속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습니다.



3. 밍키넷은 합법일까?


해외에서는 밍키넷이 명백히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 제공 사이트로 운영되고 있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성인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HTTPS 차단 이후로는 밍키넷 역시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VPN이나 우회 접속을 통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경우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밍키넷은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사이트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VPN을 통한 우회 접속이 필요하며, 이러한 접속 방식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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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경기지역 유명 상급종합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기가 뇌성마비를 앓게 된 것에 대해 6억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형사 기소됐다. 의사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불가피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묻는다면 의료 현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피해자가 이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로 알려지며, "의료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사도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신이 일하던 병원서 의료사고 당한 산모
1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해당 병원 산부인과 A교수와 전문의(당시 전공의) B씨는 지난달 26일 파루 주식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집도한 분만에서 태어난 아이가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산모 C씨 역시 이 병원에 마취과 전문의로 일해 왔던 의사였다. C씨는 임신 2개월 차이던 2018년 4월부터 자신이 다니던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아 왔고한국투자증권스마트폰
분만 예정일을 3일 앞두고 진통을 느껴 2018년 12월 22일 입원했다. 의료진은 오전 8시 15분부터 자궁수축을 유도하는 옥시토신 성분의 분만유도제를 투여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C씨가 분만실로 이동했던 오후 1시 10분쯤부터 태아 심장박동수가 분당 120회 이하로 감소하는 현상(정상 박동수는 분당 120~160회)이 반복적으로 나타금호석유 주식
났다. 그러나 의료진은 이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후 1시 30분부터 무통주사를 주입했으며 C씨는 오후 3시 41분에 자연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했다. 아기는 출생 직후 자발 호흡이 없고 전신 청색증을 보였고, 결국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뒤집기 등 간단한 움직임도 하기 어려운 수준의 뇌성마비(사지마비)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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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재판부 "심박수 확인 태만"
C씨는 의료진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병원 측과 의료진을 상대로 2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분만을 빨리 진행할 이유가 없었는데도성인릴게임
태아 가사(산소 공급 저하) 부작용이 있는 옥시토신 성분 분만유도제를 성급히 투여했고 △유도제를 투여해야 하는 이유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고지나 설명하지 않았으며 △태아 심박수 이상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태아로 가는 산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무통주사를 투여했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월 판결에서, 옥시토신·무통주사 사용 등에 대해서는 피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의사는 진료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 재량을 가진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재판부가 중요하게 본 것은 아기의 심박수 이상이 나타난 시점, 의료진이 이를 면밀히 확인하거나 보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었다. 피고 측은 "태아 심박수 감소는 만출 직전에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고, 해당 태아의 심박수 감소도 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산부인과전문의가 시행한 의료 감정은 달랐다. "오후 2시 15분부터 태아 심장박동수 감소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태아 곤란증(저산소증) 의심을 시작해야 한다. 오후 2시 35분 시점부터는 응급 제왕절개를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할 사안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특히 당시 심장박동수 감소에 대해서 진료 기록에 남겨져 있는 기록은 단 2건뿐. 당시 전공의였던 B씨가 A교수에게 보고했던 내용(문자메시지)도 오후 3시 32분쯤 "분만 준비를 하겠다"는 내용뿐이었다. 이에 A교수 역시 다른 내용은 확인하지 않고, "넵" "ㅇㅋ" 등으로만 답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박수 이상은 중요한 사안으로 보아 간호일지, 경과기록지 등에 기록했어야 하는데 아기의 심장박동수 양상을 기재한 내용이 2회밖에 없고, B씨가 A교수에게 태아 심장박동수 양상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진이 주의 깊게 관찰할 의무를 지켰고, 그에 대해 제대로 평가했다면 질식분만(자연분만) 대신 제왕절개로 분만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산소성 뇌손상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피고 측 주장에 대해서도 "만일 사건 장애를 초래할 만한 선천적 결함이나 유전요인이 있었다면, A교수는 8개월에 이르는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했을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이상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6억5,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만큼 2018년생 남성의 기대 여명(79.95세)보다는 적은 65세를 기대 여명으로 보고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 △치료비, △간병비 등을 계산한 금액에 의료사고 시 통상 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 '상한 30%'를 제한해 적용한 것이다.
병원 측은 "(손해배상을 커버할)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아직 재판 중인 사안이라 누가 분담을 해야 하는 지 등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 "의사도 의사 고소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번 사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산부인과학회, 30명의 젊은 산과(분만) 교수 등은 "불가항력적 사고까지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연이어 냈다. 이들은 "이번 사안은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과 다름없다"면서 "의료현장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 만큼, 결과 중심의 형사적 판단은 의료인의 진료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법 리스크를 대폭 완화하고, 환자가 피해를 본 경우 국가 차원의 충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환자단체연합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C씨는 산부인과처럼 의료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마취통증의학과를 전공했으므로, 3년 차 산부인과 전공의의 의료과실에 대해 누구보다 이해하고 용서해 줄 가능성이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해당 사건 피고 측은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없었다는 주장을 현재까지도 하고 있다. 결국 C씨는 동료 의사들을 상대로 형사고소까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경우 의료사고 피해자가 선택할 방법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뿐"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사고 피해자가 겪는 울분에 있어서 의사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 당한 환자와 가족이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법률 상담과 자문 등 전문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대변인 제도를 도입했다. 7월에는 불가항력적인 분만 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한도를 기존 3,000만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이나 병원의 설명 의무를 법제화하고, 이때의 유감이나 사과 표시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방안은 검토했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