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백 실물 등 구체적 증거 확보 관건 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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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2회 작성일 25-05-2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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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실물 등 구체적 증거 확보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통일교 관계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사이에 오간 샤넬백의 전달책이 무속인 건집법사 진성배씨인 것을 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2차례에 걸져 전씨에게 건넨 샤넬백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유씨가 이 가방들을 샤넬 매장에서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샤넬백들을 수수하고 교환한 것이 김 여사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었고 취임 후에는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통일교가 김 여사를 매개로 각종 사업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해당 샤넬백의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씨 등에게 적용한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망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과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본사까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이권 개입 로비 의혹 수사망을 통일교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의 '5대 핵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청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샤넬백 실물 등 구체적 증거 확보 관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통일교 관계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사이에 오간 샤넬백의 전달책이 무속인 건집법사 진성배씨인 것을 확인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인 윤모씨가 2022년 2차례에 걸져 전씨에게 건넨 샤넬백이 김 여사의 수행비서인 유경옥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유씨가 이 가방들을 샤넬 매장에서 웃돈을 주고 다른 가방으로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가 샤넬백들을 수수하고 교환한 것이 김 여사의 의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취임 전부터 김 여사를 보좌하고 있었고 취임 후에는 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통일교가 김 여사를 매개로 각종 사업을 청탁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는 해당 샤넬백의 실물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전씨 등에게 적용한 청탁금지법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망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인 아크로비스타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 3일과 지난 17일 전씨를 소환 조사했다. 또 최근에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이었던 조모씨의 주거지와 샤넬코리아 본사까지 강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김 여사의 이권 개입 로비 의혹 수사망을 통일교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윤씨가 △공적개발원조(ODA) 방식의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 △통일교의 YTN 인수 △유엔 제5사무국 유치 등 통일교의 '5대 핵심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이같은 청탁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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