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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9회 작성일 25-10-14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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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장미아파트 단지 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모습.
인천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일부 정비구역에선 젊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사례도 나타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와 비대위원회(비대위)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추진위와 비대위 핵심 인물 모두 1940년대생이다. <인천일보 10월12일자 12면, "끝 모를 '장미 전쟁'">
박래삼 추진위원장은 1945년생으로 올해 만 80세다. 박 위원장은 미추홀구의회 4선코스닥지수
의원 출신으로 구의회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비대위 핵심 인물인 A씨도 70대 후반이다. A씨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 상임고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지역에서 잔뼈가 굵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기초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 현재 신천지
재개발 정비구역 9곳 중 조합장 나이가 80대인 곳이 3곳, 70대가 2곳, 60대가 3곳, 40대가 1곳이다.
이중 60대 조합장은 전부 만 65세 이상이고 'ㅈ구역'의 경우 조합장이 36년생이어서 내년이면 만 90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설립MACD
하는 법인으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은 총희를 거쳐 선출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은 따로 없다.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원 B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직업이 되는 거다 보니 본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증권수수료비교
들이 뛰어들기 쉽지 않고 대부분 한 곳에 오래 살면서 지역에서 인맥 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되다 보니 최소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존 '뉴스테이' 대신 일반 재개발로 정비사업 방식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을 겪은 도화 1구역의 경우, 40대 젊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비대E1 주식
위를 구성해 조합장 C(80) 씨 등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한두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이상이 조합장을 맡는다"라며 "중요한 사항은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결정하지만 사업 인허가 등 전문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은 조합이 선정한 정비업체 전문조합관리인과 논의를 하니 조합 임원이 고령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끝 모를 '장미 전쟁'https://v.daum.net
인천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며 주택 재개발 사업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의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른 일부 정비구역에선 젊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나서는 사례도 나타난다.
최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장미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놓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와 비대위원회(비대위)가 마찰을 빚는 가운데 추진위와 비대위 핵심 인물 모두 1940년대생이다. <인천일보 10월12일자 12면, "끝 모를 '장미 전쟁'">
박래삼 추진위원장은 1945년생으로 올해 만 80세다. 박 위원장은 미추홀구의회 4선코스닥지수
의원 출신으로 구의회 의장을 두 차례 지냈다.
비대위 핵심 인물인 A씨도 70대 후반이다. A씨는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인천시 상임고문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등을 지낸 인물로 지역에서 잔뼈가 굵다.
1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기초단체 중 가장 활발하게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미추홀구의 경우 현재 신천지
재개발 정비구역 9곳 중 조합장 나이가 80대인 곳이 3곳, 70대가 2곳, 60대가 3곳, 40대가 1곳이다.
이중 60대 조합장은 전부 만 65세 이상이고 'ㅈ구역'의 경우 조합장이 36년생이어서 내년이면 만 90세가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비사업조합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설립MACD
하는 법인으로 조합장 등 조합 임원은 총희를 거쳐 선출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조합 임원 결격 사유로 '미성년자'이거나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은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연령 제한은 따로 없다.
지역 주택 재개발 조합원 B씨는 "조합장으로 선출되면 직업이 되는 거다 보니 본래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사람증권수수료비교
들이 뛰어들기 쉽지 않고 대부분 한 곳에 오래 살면서 지역에서 인맥 등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추진위원장을 거쳐 조합장이 되다 보니 최소 60대 이상인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존 '뉴스테이' 대신 일반 재개발로 정비사업 방식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내홍'을 겪은 도화 1구역의 경우, 40대 젊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비대E1 주식
위를 구성해 조합장 C(80) 씨 등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부 한두 곳을 제외하면 대부분 60~70대 이상이 조합장을 맡는다"라며 "중요한 사항은 조합이 총회 등을 거쳐 결정하지만 사업 인허가 등 전문적이거나 행정적인 부분은 조합이 선정한 정비업체 전문조합관리인과 논의를 하니 조합 임원이 고령이어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크게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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