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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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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12회 작성일 25-03-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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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사망 후에만 지급했던 보험금을, 매월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르면 3분기부터 만 65세 이상인 금리확정형종신보험계약자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유동화해 매달 연금방식이나 요양·간병·주거·건강관리 등의 서비스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유동화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종신보험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계약기간 10년 이상·납입기간 5년 이상).


현재 다수 고령층 주요자산은 주택과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는데,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고 금융당국 측은 도입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제도 개선으로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 주택연금과 더불어 고령층의 안정적인.


금리 확정형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보험 계약 대출은 없어야 합니다.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 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계약자면 누구나 가능한데, 사망 시 지급받을.


유동화가 가능한 사망보험은 금리확정형종신보험이나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보험 등입니다.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종신보험등은 안 되고, 9억 원 이상 고액 사망보험금도 제외됩니다.


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사망보험금 연금화나 서비스화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개선은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유동화 가능한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10년 이상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5년 이상 납입을 완료해야 한다.


http://hankookok-daejeon.co.kr/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으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금리 확정형종신보험계약(계약기간 10년 이상, 납입기간 5년 이상)이 대상이다.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등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종신보험과 제도 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보험료를 완납한 65살 이상의 일부종신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금 일부를 연금이나 요양시설 이용 등으로 유동화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올해 3분기(7∼9월)를 목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되도록 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협의를 거쳐 준비가 끝난 보험사와.


현재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은 가입자가 사망한 후 자녀 등 가입자가 미리 지정한 사람이 받는 구조다.


노후 생활이 어려워도 생전에 사용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사망보험금을 주택연금처럼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해 연금이나 서비스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