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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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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nion
조회 6회 작성일 25-04-10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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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 [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는,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신탁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계약 당사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데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른 세대 정도가 내쫓길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이 건물 8층에 사는 36살 윤 모 씨는 두 달 전 안내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수협은행이 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즉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윤 씨는 물론, 오피스텔에 사는 30세대 정도가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건물주인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수협은행을 통해 11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건물을 담보로 잡힌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신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수협은행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협은행에 넘어간 상태에서 은행 동의 없이 건물주와 계약한 입주민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윤 모 씨/입주민]"전혀 신탁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인한테도 공인중개사분한테도 전달받지 못했어요."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는 전·월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하지만 건물주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남 모 씨/입주민]"(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 내용이 있길래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전혀 문제 된 적도 없고 문제도 없다,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만 들었기 때문에‥"일부 입주민들이 받았다는 '동의서'도 수협은행은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건물주는 "신탁부동산 계약 관행이었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오상민/변호사]"수탁자(부동산 신탁회사) 동의서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동의서까지 요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탁원부 내용을 [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집주인이 건물 소유권을 신탁 회사에 넘기는, 이른바 '신탁' 부동산이 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신탁 부동산에 세입자로 들어갈 때, 계약 당사자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자칫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수 있다는데요.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서른 세대 정도가 내쫓길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제보는 MBC,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입니다.이 건물 8층에 사는 36살 윤 모 씨는 두 달 전 안내문 한 장을 받았습니다.'수협은행이 신탁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니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 즉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윤 씨는 물론, 오피스텔에 사는 30세대 정도가 같은 통보를 받았습니다.건물주인 김 모 씨는 지난 2018년 이 오피스텔을 지으면서 수협은행을 통해 115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건물을 담보로 잡힌 게 아니라, 아예 소유권을 잠시 넘기는 신탁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때 대출금을 갚지 못했고, 결국 수협은행이 경매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신탁으로 소유권이 수협은행에 넘어간 상태에서 은행 동의 없이 건물주와 계약한 입주민들은 보증금도 못 돌려받고 쫓겨날 처지가 됐습니다.[윤 모 씨/입주민]"전혀 신탁에 대해서는 안내받지 못했고요. 동의서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임대인한테도 공인중개사분한테도 전달받지 못했어요."신탁회사의 동의서가 없는 전·월세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고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습니다.하지만 건물주도, 부동산 중개업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남 모 씨/입주민]"(등기부등본에) 신탁 관련 내용이 있길래 혹시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랬더니 '전혀 문제 된 적도 없고 문제도 없다, 정상적인 계약이다'라고만 들었기 때문에‥"일부 입주민들이 받았다는 '동의서'도 수협은행은 "조작된 문서"라고 반박했습니다.부동산 중개업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건물주는 "신탁부동산 계약 관행이었다"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오상민/변호사]"수탁자(부동산 신탁회사) 동의서뿐만 아니라 우선수익자(금융기관) [뉴스데스크]◀ 앵커 ▶은행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