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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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회 작성일 24-12-22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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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이 제시한 풋옵션 가격이 주당41만원인 반면 신 회장 측은 그 절반 수준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컨소시엄 측은 지난 2018년 전문 평가기관을 선임해 주당41만원(총 2조 122억 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통상 금융회사는 주가순자산비율(PBR)을 토대로 기업가치를.
어피너티는 2018년 주당41만원(총 2조122억원)에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이 이를 거부해 국제 중재(2019년 3월)를 밟게 됐다.
신 회장은 현재 주당 19만원을 주장하고 있다.
1주당41만원에 어피너티 지분을 되사려면 약 2조원이 필요하다.
19만~20만원으로 결정될 경우 약 1조원에 되살 수 있다.
업계에서는 과거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주당41만원보다 낮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2023년 교보생명의 자사주 매입 가격이었던 주당 19만8000원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각에선 이 같은 분쟁이 교보생명의 경영권 및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했다.
2015년 교보생명의 IPO가 이뤄지지 않자, 어피니티는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오랫동안 거래 관계를 맺어온 안진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 약41만 원(총 2조122억 원)의 가격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어피니티측의 풋옵션 가격 산정이 터무니없다"며 이를.
풋옵션 가격으로 주당41만원을 산정했던 어피니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피니티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 의장 측이 2차 중재 판정.
교보생명이 상장에 실패하자 어피니티 측은 주당41만원에 매입하라는 풋옵션을 행사하면서 분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2차 중재판정에 따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분쟁의 주요 쟁점으로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떠오르고 있다.
교보생명 지분 24%를 보유한 어피니티 측은 신 회장에게 주당 40만9000원(액면분할 전 기준)에 주식을 되사갈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 회장은 어피니티 투자 원금인 주당.
2021년 국제상업회의소가 내린 1차 중재에서는 어피니티가 제시한 가격(주당41만원)으로 신 의장이 어피니티가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을 매수 할 의무가.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치를 주당41만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풋옵션 행사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예정가인 주당 18만~21만원 보다 2배.
어피너티는 앞서 풋옵션 가격으로41만 원을 제시했으나, 신 회장 측은 주당 가치를 20만 원 아래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 회장은 지난해 8월 골드만삭스 등으로부터 2%에 해당하는 자사주 지분을 매입할 당시 주당 가격 19만 8000원을 근거로 내세웠다.
양측이 제시한 가격이 10% 이상 차이 날 경우, 제3의.
풋옵션 가격을 재산정할 때도 교보생명은 어피너티컨소시엄에서 요구하는 주당 가격인41만 원보다 한참 낮은 20만 원선 아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기업공개가 불발되자 2018년 어피터니컨소시엄은 주당41만 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는데 행사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분쟁이 생겼다.
오랜 국제 분쟁 끝에 2021년 1차 중재안에서는 풋옵션 행사 권리는 유효하되, FI측에서 제시한 약41만원으로 매수할 의무는 없다고 결정했지만.
안진회계법인은 교보생명 주식의 공정시장가치를 1주당41만원으로 산정했는데, 이는 어피니티 측이 2018녀 10월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교보생명의 IPO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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