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카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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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조회 2회 작성일 25-05-28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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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카모 "수수료 차등하면 콜 골라잡기 부작용"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해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28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인 KM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M솔루션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택시 가맹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플랫폼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특히 가맹기사가 카카오T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을 이용해 호출된 고객을 태운 경우까지도 동일하게 20% 수수료를 부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라고 명시돼있으나, 이 '운임 합계'에 플랫폼 외 영업수익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이러한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과징금은 총 가맹금 수취액 약 1조9411억원 중 0.2%를 적용해 산정됐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행위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가맹택시 서비스는 '콜 중개'를 포함해 관제, 회계, 브랜드 홍보, 차량관리 등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토털 패키지'"라며 "가맹기사가 배회영업이나 타앱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동일한 인프라가 제공되므로 수수료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조"라고 밝혔다.또한 "콜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면 승차 거부나 콜 골라잡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도 수수료는 영업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가맹사업 추진 당시 택시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공정위 시정명령 부과카모 "수수료 차등하면 콜 골라잡기 부작용"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택시 가맹본부인 KM솔루션에 대해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관해 모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가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28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카카오T블루 가맹사업자인 KM솔루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억8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M솔루션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택시 가맹기사들에게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플랫폼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공정위는 특히 가맹기사가 카카오T를 통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손님을 태우거나, 다른 택시 앱을 이용해 호출된 고객을 태운 경우까지도 동일하게 20% 수수료를 부과한 점을 문제 삼았다. 계약서상 '운송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운임 합계의 20%'라고 명시돼있으나, 이 '운임 합계'에 플랫폼 외 영업수익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은 명확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공정위는 가맹기사들이 이러한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통상의 거래 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과징금은 총 가맹금 수취액 약 1조9411억원 중 0.2%를 적용해 산정됐다. 가맹사업법상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지만, 행위의 중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정위 판단의 부당함을 다투겠다고 밝혔다.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가맹택시 서비스는 '콜 중개'를 포함해 관제, 회계, 브랜드 홍보, 차량관리 등 운영 전반을 포괄하는 '토털 패키지'"라며 "가맹기사가 배회영업이나 타앱 호출을 통해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동일한 인프라가 제공되므로 수수료 역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구조"라고 밝혔다.또한 "콜 여부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하면 승차 거부나 콜 골라잡기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도 수수료는 영업 형태와 무관하게 동일 적용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기 가맹사업 추진 당시 택시기사들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할 환경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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