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본 공공 최대 DaaS 사업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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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14회 작성일 25-04-1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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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본 공공 최대 DaaS 사업 우선협상사업자 바꿔네이버클라우드와 '하도급' 문제로 협상 결렬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외부 솔루션을 하도급 해석"공공 사업 참여하려면 SaaS 인수하란 얘기?" 반발[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발주한 국내 최대 규모 공공 클라우드 PC(DaaS) 도입 사업이 ‘하도급’ 해석 논란에 휘말렸다. 네이버클라우드가 파트너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을 우본이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클라우드 생태계에선 다양한 파트너 협업이 일반적이지만, 우본은 과거 시스템 통합(SI)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례가 선례가 될 경우,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은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해야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에 최근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사업은 3년간 월 4500대 이상 규모의 공공 최대 DaaS 계약으로, 지난 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DaaS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PC 구독 서비스로 하나의 기기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한 것이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며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했다.클라우드 사업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한 우본문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한 것을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느냐에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준의 하도급으로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이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클라우드 발전법상 서비스는 인프라(IaaS), 소프트웨어,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인프라를, SKB는 VDI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기에 협력 관계일 뿐 하도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실제 우본도 입찰 자격을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DaaS) 보유 기업으로 제한해 해당 사업이 클라우드 도입임을 명확히 했다. 일반 SI 기업은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이 때문에 우본이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기준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한 건 애초에 결과가 정해진 질문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된우본 공공 최대 DaaS 사업 우선협상사업자 바꿔네이버클라우드와 '하도급' 문제로 협상 결렬소프트웨어 진흥법상 외부 솔루션을 하도급 해석"공공 사업 참여하려면 SaaS 인수하란 얘기?" 반발[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우정사업본부(우본)가 발주한 국내 최대 규모 공공 클라우드 PC(DaaS) 도입 사업이 ‘하도급’ 해석 논란에 휘말렸다. 네이버클라우드가 파트너사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을 우본이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클라우드 생태계에선 다양한 파트너 협업이 일반적이지만, 우본은 과거 시스템 통합(SI) 기준을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이 사례가 선례가 될 경우,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CSP)은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해야만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우본은 ‘클라우드 기반 인터넷PC 도입 사업’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네이버클라우드에 최근 협상 결렬을 통보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사업은 3년간 월 4500대 이상 규모의 공공 최대 DaaS 계약으로, 지난 2월 네이버클라우드가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주목받았다. DaaS는 클라우드 기반 가상PC 구독 서비스로 하나의 기기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는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한 것이 제안요청서의 ‘하도급 금지’ 조건을 위반했다며 기술협상 결렬을 통보했다.클라우드 사업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적용’한 우본문제는 네이버클라우드가 SK브로드밴드의 DaaS 솔루션을 공급한 것을 ‘하도급’으로 볼 수 있느냐에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를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준의 하도급으로 판단했고, 과기정통부로부터도 같은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반면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번 사업이 ‘클라우드 발전법’에 따라 판단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클라우드 발전법상 서비스는 인프라(IaaS), 소프트웨어, 운영 등으로 구성되며, 네이버클라우드는 인프라를, SKB는 VDI 소프트웨어를 제공했기에 협력 관계일 뿐 하도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실제 우본도 입찰 자격을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Da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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