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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16회 작성일 25-09-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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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외신과 작업한 프리랜서 작가, 18개 언론사에 저작권 침해 소송 "상업적 목적 아닌데 과하다" VS "한국 언론 저작권 침해 무감각" 유튜브 기반 독립언론에도 소송 "공정사용 해당, 법적 판단 받겠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8일 서울공항을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G7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캘거리 공항 이륙 후 기자단을 찾아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등 유력 외신 보도의 사진을 단기추천종목
촬영해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작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캡처해 인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외신과 작업해온 A작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4건의 손해배상 하이티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는 총 22곳(중복 포함)으로 글로벌경제신문,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비즈니스포스트, YTN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등 언론사당 대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A작가 측은 미디어오늘에 “원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18개 언론사에 소를 제기하여 그중 10개의성기배
언론사는 소외 또는 소송절차 중 조정으로 합의가 완료되어 소송이 종료됐다”며 “1개의 언론사는 현재 합의서 작성 중에 있으며, 7개의 언론사는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소가 제기된 최근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WP 인터뷰 사진이다. WP가 지난 2월14일 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인용 보도초보자주식
했다. 인용 과정에서 WP 기사가 게재된 홈페이지를 캡처해 A작가가 촬영한 이 대통령 사진이 포함됐다.
국제경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포터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유튜브 등에서 뉴스포터를 운영하는 신혜리 기자가 올린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 등이 대상이다. 신혜리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기자는 “합의금을 거부하니 거액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 워싱턴포스트 사옥. 사진=flickr
통신사를 제외한 외신은 회사 소속의 사진기자를 두는 것보다 건별로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사진들도 NYT, WP 기사 사진들이지만 각 외신이 주체가 돼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A작가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한 사례다.
한국 언론사가 외신을 인용하면서 해당 외신의 제목과 사진이 포함된 전체적인 화면을 캡처해 같이 보도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소송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외신 인용 시 원문을 캡처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공적인 목적으로 보도한 것인데 소송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외신기자는 “법적인 쟁점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인용한 언론사가 출처를 밝히면 소송까지 거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지 1면의 이재명 대통령 표지 사진을 촬영한 홍장현 작가도 통화에서 “출처가 언급되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소송 제기)이 저희 쪽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가 실린 미국 타임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혜리 기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혜윤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면책된다”며 “이 사진이 중요하게 필요해서 출처 없이 단독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외신의 기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부수적으로 같이 나온 것이라 공정이용으로 볼 소지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혜리 기자는 “외신의 보도를 소개하며 해당 기사를 캡처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출처를 보여주고 기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독자에게 접근이 힘든 외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외신기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신보도를 인용하면서 작가 한명 한명을 밝히고 매번 저작권료 합의를 해야 한다면 국제뉴스의 시의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 부당한 소송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의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작권법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조항으로 면책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 허락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저작권 문제에 무감각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A작가를 대리하는 방수란 변호사는 “피고들의 기사 주요 취지는 외신의 보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표현, 의미를 나타내도록 변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진'이다. 이에 추가적인 해설 또는 비평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18일 서울공항을 향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들과 G7 관련 대화를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캘거리 공항 이륙 후 기자단을 찾아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등 유력 외신 보도의 사진을 단기추천종목
촬영해온 프리랜서 사진작가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무더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작자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사진을 캡처해 인용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주장이다.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유력 외신과 작업해온 A작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총 4건의 손해배상 하이티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고는 총 22곳(중복 포함)으로 글로벌경제신문,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비즈니스포스트, YTN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인격권 침해 등 언론사당 대략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이 청구됐다.
A작가 측은 미디어오늘에 “원고의 저작권을 보호하고자 18개 언론사에 소를 제기하여 그중 10개의성기배
언론사는 소외 또는 소송절차 중 조정으로 합의가 완료되어 소송이 종료됐다”며 “1개의 언론사는 현재 합의서 작성 중에 있으며, 7개의 언론사는 소송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소가 제기된 최근 사례는 이재명 대통령의 WP 인터뷰 사진이다. WP가 지난 2월14일 이 대통령의 인터뷰를 보도했고 세계일보, 오마이뉴스 등이 이를 인용 보도초보자주식
했다. 인용 과정에서 WP 기사가 게재된 홈페이지를 캡처해 A작가가 촬영한 이 대통령 사진이 포함됐다.
국제경제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 뉴스포터에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유튜브 등에서 뉴스포터를 운영하는 신혜리 기자가 올린 이재명 대통령 인터뷰 사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 등이 대상이다. 신혜리 온라인 릴게임 사이트
기자는 “합의금을 거부하니 거액의 소송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 워싱턴포스트 사옥. 사진=flickr
통신사를 제외한 외신은 회사 소속의 사진기자를 두는 것보다 건별로 프리랜서 사진작가를 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이번에 소송이 제기된 사진들도 NYT, WP 기사 사진들이지만 각 외신이 주체가 돼서 소를 제기한 것은 아니다. A작가가 본인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한 사례다.
한국 언론사가 외신을 인용하면서 해당 외신의 제목과 사진이 포함된 전체적인 화면을 캡처해 같이 보도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일이다. 이번 소송이 어떻게 끝나냐에 따라 이러한 관행이 바뀔 수도 있다. 실제로 한 언론사는 소송 이후 사내 공지를 통해 외신 인용 시 원문을 캡처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리기도 했다.
공적인 목적으로 보도한 것인데 소송이 과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 외신기자는 “법적인 쟁점은 잘 모르겠지만 (사진을) 인용한 언론사가 출처를 밝히면 소송까지 거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홍보가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공개된 타임지 1면의 이재명 대통령 표지 사진을 촬영한 홍장현 작가도 통화에서 “출처가 언급되면 상업적인 용도가 아니니까 문제되는 건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일(소송 제기)이 저희 쪽에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인터뷰가 실린 미국 타임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혜리 기자를 대리하고 있는 이혜윤 변호사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면 저작권 침해가 면책된다”며 “이 사진이 중요하게 필요해서 출처 없이 단독으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외신의 기사를 소개하는 과정에서 사진이 부수적으로 같이 나온 것이라 공정이용으로 볼 소지가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신혜리 기자는 “외신의 보도를 소개하며 해당 기사를 캡처해 독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출처를 보여주고 기사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라며 “한국 독자에게 접근이 힘든 외신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외신기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외신보도를 인용하면서 작가 한명 한명을 밝히고 매번 저작권료 합의를 해야 한다면 국제뉴스의 시의성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아 부당한 소송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저작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한국의 분위기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언론법학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저작권법에 출처를 밝히는 경우 다른 언론의 보도를 인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 조항으로 면책될 수 있다”면서도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 허락 받고 사용하는 것이 맞다. 그동안 한국 언론이 저작권 문제에 무감각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A작가를 대리하는 방수란 변호사는 “피고들의 기사 주요 취지는 외신의 보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원저작물을 대체하는 수준 이상의 새로운 표현, 의미를 나타내도록 변형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진'이다. 이에 추가적인 해설 또는 비평이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저작물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이용이 인정되기 위해선 새로운 가치가 창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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