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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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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oreo
조회 5회 작성일 25-05-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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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가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윤석열 전 대통령이 17일 국민의힘을 탈당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선거용 위장탈당’이란 비판이 쏟아졌다. 12·3 내란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대선 승리를 구실로 제 발로 당을 나간 터라, 정작 ‘내란 프레임 탈피’라는 국민의힘의 기대와는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떠난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당원 동지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며 “저는 비록 당을 떠나지만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백의종군할 것이다. 동지 여러분께서는 자유 대한민국과 국민의힘을 더욱 뜨겁게 끌어안아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지속되면서 윤 전 대통령 출당론이 빗발치던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탈당 선언이었다. 대선 승리를 위한 마중물을 자처한 것이다.끝까지 윤석열 책임 묻지 않은 국민의힘하지만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한 효과를 누릴 수 있을지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을 징계해 출당시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법·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당을 위기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마저 물을 기회를 국민의힘은 걷어차버린 것이다. 되레 윤 전 대통령에게 ‘명예의 길을 열어준 것’이란 지적(김상욱 의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결단’으로 추어올렸다.이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해 당에서 내보냈던 것에 견줘 가벼운 조처다. 대선 이후긴 했으나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로 박 전 대통령 제명을 주도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이 허물어진 것에 대해 철저히 반성한다”,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만인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며 배웅 나온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일부 친윤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 탈당을 계기로 “반윤석열 명분 사라졌다”(김기현 의원) 노루 사체로 사냥개를 훈련하는 장면 [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불법 포획한 3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제주시 중산간 일대와 경기도 군포·수원시 일대 야산에서 125차례에 걸쳐 오소리·노루·사슴·멧돼지 등 야생동물 160여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습니다.B씨는 2023년 3월부터 2년간 A씨와 함께 8차례에 걸쳐 범행에 가담했습니다.이들은 훈련한 진돗개를 동원해 야생동물을 물어뜯게 하거나 특수 제작한 창으로 공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불법 포획했습니다.A씨는 이런 사냥 장면을 촬영해 진돗개 동호회 회원들과 공유하며, 자신이 키우던 개를 고가에 판매해 이득을 얻기도 했습니다.또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 중 오소리와 노루·사슴 뿔을 건강원에 맡겨 가공품으로 만들어 먹거나 지인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이들은 범행 전 야생동물의 서식지와 CCTV 설치 여부 등을 미리 파악해 인적이 드문 밤에만 사냥했으며, 운반 중 검문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는 노루·사슴·멧돼지 등의 사체는 현장에서 가죽을 벗겨 개들의 먹이로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심지어 개를 이용한 사냥은 영상 없이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을 때 '산책 중 개들이 우연히 야생동물을 공격했다'는 식으로 답변 방법을 사전 모의했습니다.실제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부인했습니다.자치경찰단은 구속된 A·B씨 외에 불법포획에 가담한 3명과 건강원 운영자는 불구속 송치하는 한편 관련 위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현행법은 야생동물을 사냥할 때 정해진 장소와 기간에 총포가 아닌 폭발물·덫·올무·유독물 등으로 포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상습적으로 야생생물을 학대하거나 살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 불법포획 도구를 제작·판매·소지·보관하거나 불법포획 야생동물을 취득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학대 #불 윤석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