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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준서윤
조회 6회 작성일 26-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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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대변하는 현수막 보여
모두 다 '친청(와대)', 반명은 없다
보완수사권 문제, 30년간 논의해와
검찰의 여론 호도, 김학의 사건 보라
보완수사, 꼭 검사가 해야만 하나?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FM 98.1 (07:00~09:00)
■ 진행 : 박성태 앵커
■ 대담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태> 지난 주말 충청과 부울경 순회 경선을 시작으로 민주당 전당대회의 본경선이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 판세와 또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성윤> 처음 뵙겠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 박성태> 네. 정말 저희가 자주 불러야 되는데.
◆ 이성윤> 여의도에서 가까운데 앞으로 부르면 자주 나오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지난 주말 충청권, 부울경, 이렇게 했고요. 누적으로 보면 먼저 당대표를 얘기를 하면 1위 정청래, 2위 김민석, 3위 송영길, 존칭은 빼겠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후보와 김민석 후보의 표차는 0.99% 표차로 정청래 후보가 약간 앞서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은 친청, 팀 정청래의 일원이시잖아요.
◆ 이성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는 정청래 대표를 지지합니다. 이번 선거는 최초로 당원 1인 1표제로 시행되는 첫 선거입니다. 저는 우리 당원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가 갖는 의미,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우리 민주당을 만드느냐 아니냐 이거죠. 저는 과연 우리 당대표 선거를 본다면 누가 정말 변함없이 우리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킬 분인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분인가. 저는 이 두 가지 관.에서 우리 당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누가 민주당을 더 사랑하고 지킬 것인가. 또 누가 이재명 대통령을 더 사랑하고 지킬 것인가. 이 두 가지 답변에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충청과 부울경 경선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성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경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정청래 후보가 거기에 부합한 후보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이 나온 거다.
◆ 이성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지금이라면 선호투표제까지 감안한다면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충청은 정청래 대표의 고향이었고 부울경에는 아무래도 친노, 친문 조직이 강하기 때문에 정청래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아주 박빙으로 이겼어요. 이러면 선호투표제 감안하면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하신다면요?
◆ 이성윤> 제가 충청을 갔을 때 많은 현수막을 봤습니다. 어떤 특정 후보의 주장과 똑같은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었어요.
◇ 박성태> 예를 들면?
◆ 이성윤> 100% 투표합시다, 이런 거라든가 저는 제가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조직 대 당원들의 힘. 국회에서 말하자면 의원들의 마음 의심과 당원들의 마음 당심의 대결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센 곳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약간 밀렸지만 그래도 당원들이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우리 정청래 대표가 이겼다. 당심이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당심이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서 민주당을 지키고 사랑하는 당원들의 뜻. 또 이재명 정부를 지키고 사랑하는 당원들의 뜻. 이건 정청래 대표가 더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 부분도 이걸 가장 중요한 거, 이걸 먼저 여쭤봐야 되겠네요. 최고위원은 5명까지가 선출직으로 되는데 지금 8명 후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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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후보님이 지금 누적 결과는 11.34%, 6위입니다. 5위는 김용 후보고요. 12.4%. 0.9%포인트예요. 현재로서는 안 돼요. 된다고 보십니까?
◆ 이성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가장 인기 있는, 권위 있는 이런 CBS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 박성태>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고요. 의원님이 어떻게 하시느냐에 따라서 당원과 또 여론이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는 6위예요.
◆ 이성윤> 당원들께서 더 분발하라, 더 열심히 하라, 이렇게 채찍을 하신 거라 생각하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성태> 혹시 앞서 아무래도 친청 지지자들은 전략적인 투표를 한다고 그래서 이미 최민희 후보는 많이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좀 전략적 투표에 이성윤 후보를 밀어준다든가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까? 친청 당원들끼리.
◆ 이성윤> 당원들 마음이야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당원 한 분, 한 분께 호소를 하고 왜 개혁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왜 개혁 최고위원이 필요한지를 설명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검찰 개혁, 법원 개혁을 제대로 끝까지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개혁을 해내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이 자리에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일반 레거시 미디어의 시사 프로그램 중에는 이 동접자가 제일 많은 프로그램입니다.
◆ 이성윤> 유명한 프로그램에 자주 안 불러주셔가지고.
◇ 박성태> 죄송합니다.
◆ 이성윤> 자주 불러주십시오.
◇ 박성태> 이 자리에서 왜 개혁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 지금부터 묻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서 이재명 정부를 지키기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김민석 후보는 말로만 친명인 반명 인사들은 모두 떨어뜨려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명, 친청 최고위원 후보 3명이 모두 떨어지느냐가 관건이다. 여기에는 이제 이성윤 후보님도 들어가신 걸로 보이고요. 말로만 반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반박하신다면요?
◆ 이성윤> 참 안타깝습니다.
◇ 박성태> 말로만 친명.
◆ 이성윤> 당대표 되시겠다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 당에는 반명은 없습니다. 반명이란 말은 제가 1년 전부터 늘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대통령과 우리 당이 이간질 시키는 이런 분열의 언어입니다. 정말 반명, 반명, 반명 하는 사람이 진짜 반명입니다. 우리 당은 모두가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다 친청와대, 친청입니다.
◇ 박성태> 대통령도 그러면 다 똑같다.
◆ 이성윤> 그렇습니다.
◇ 박성태>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든 김민석 후보든 누가 돼도 낫다라고.
◆ 이성윤>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 박성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성윤>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지금 저만 보면 저만 제 얘기만 드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영입 인재로 발탁해 주셔서 입당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 정치 검찰과 싸웠고 또 윤석열 내란과 싸웠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반명이 될 수 있습니까?
◇ 박성태> 그런데 유시민 작가는 유튜브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대통령의 명픽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당대표에서도. 그건 물론 김민석 후보를 지칭하는 걸로 해석하죠. 지금 이성윤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유시민 작가가 틀리게 본 겁니까?
◆ 이성윤> 유시민 작가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대통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충정의 발로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유시민 작가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고요. 사실은 김민석 총리 시절도 그렇고 여러 많은 분들이 볼 때도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것 같군. 그래서 당무 개입 논란까지 벌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성윤 의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쭙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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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은 정청래 후보가 되기를 더 원한다, 또는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 이성윤> 대통령 마음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마음은 제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저는 유시민 작가의 말도 정말 대통령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 박성태> 아니, 왜 그러냐면 이른바 이제 친청으로 분류되는, 정청래 대표 포함해서. 우리가 친명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객관적 상황에서는 대통령은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얘기를 여러 후보들에게 반복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성윤 의원님도 친청은 친청와대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 이성윤> 그렇죠.
◇ 박성태> 예를 들자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이겼다라고 평가했는데 대통령은 며칠간 표정이 안 좋았다고 그랬어요. 친청와대인데 사실은 해석은 너무 반대인 게 여러 장면에서 나와서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과연 친청이 친명이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 이성윤> 친 청와대가 친명이 맞느냐. 당연히 청와대죠, 저희들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대통령님과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고 우리 민주당 지도부로 제가 6개월간 있었습니다. 당정청 정말 원팀, 원보이스로 나갔고요. 다만 우리 최고위원과 당대표와 갈등은 있었고 그리고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과의 갈등만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왜 자꾸 친명, 친명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박성태> 그러면 정청래 대표는 한 번도 대통령의 뜻과 어긋난 적이 없었다.
◆ 이성윤> 저는 그렇게 곁에서 지켜봤고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바라기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재명 지키기, 이재명 대통령 뒷받침에 진심이었습니다.
◇ 박성태> 그러면 우상호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시절입니다.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 번 이런 적이 있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된 거 법안을 내는데 정부에게 이걸 맡겨 달라라고 했었고 그 협의 기구에 정청래 대표는 당에서도 들어가겠다라고 하자 우상호 당시 정무수석이 고성을 내면서 이게 내 뜻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봐도 당대표와 청와대는 충돌한 것으로 보여요. 내 뜻인 줄 아느냐, 대통령 뜻인데 왜 사사건건 반대 입장을 표현하느냐가 우상호 수석의 뜻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근데 거스른 게 없어요.
◆ 이성윤> 그때 중수청, 공소청 관련해서 그때 논의할 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친명, 반명 이라 할 때 생각이 모두 똑같아야 된다. 이거는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일이죠. 우리는 민주 정당, 민주당입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는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법안도 끊임없이 토론과 설득을 해서 결국 하나의 법안을 만들었고 우리 당원들로부터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 박성태> 그 말씀은 이제 물론 다양한 대통령의 뜻과 늘 당이 같아야 될 필요는 없지요. 건전하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고 이걸 상호 토론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면 되는 거죠.
◆ 이성윤> 그렇죠.
◇ 박성태> 저도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대통령은 그 결과에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도 대통령은 누차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없애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였어요.
◆ 이성윤>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니까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맡기고 국회의 결론에 따라서 따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의 뜻도 우리가 다 받들어서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성태> 대통령은 이렇게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길게 그 뜻을 표하신 것으로 저는 보는데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개혁의 목표가 아니다. 그건 수단과 과정이고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다. 그러면서 숙의하자, 정부와 국민들과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이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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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검증이 있었습니까?
◆ 이성윤> 저희가 법안 제정 과정에서요. 정말 전문가 그룹이라는 분들은 대부분 다 만났습니다. 의견을 들었고요. 정부, 학계, 시민단체, 경찰, 검찰 다 만났습니다. 그 의견을 들어서 만든 법안이 바로 지금 현재 나온 형사소송법입니다.
◇ 박성태> 사실은 장윤기 사건 이후에 보완수사권을 그냥 폐지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민주당에서도 예를 들어서 홍기원 의원이랄지 김남희 의원, 이소영 의원 등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정책 의총을 두 번 가졌는데 의총 갖자마자 그냥 폐지하자 결론을 내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숙의입니까?
◆ 이성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의총 이전에도 수도 없이 우리들이 만나서 숙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보완수사권 문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검찰 수사권 문제는 30년간 논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우리 당원들께서 결론을 내린 문제입니다.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수사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수사도. 그렇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어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장윤기의 사건에서 만일에 그 피의자의 아버지가 검사였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것은 수사가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꼭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맡겨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까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남용한 사례, 제가 직접 본 것은 김학의 사건입니다.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검찰에서 2013년, 2014년 2회에 걸쳐서 수사를 다시 했는데 모두 김학의를 알아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혐의를 했잖습니까?
◇ 박성태> 그렇죠. 별장의 성접대 사건 말씀이시죠?
◆ 이성윤> 그렇죠.
◇ 박성태> 나중에 공소시효가 넘어가서 안 됐고요.
◆ 이성윤> 그 후에 2018년에 새로이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TF를 만들어서 수사해서 기소했는데 안 됐죠. 저는 이걸 보면 꼭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맡겨야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위기 때마다 꼭 이렇게 수사를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 결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또는 검찰 개혁을 막아왔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려 하자 이번에는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검찰 직접 수사 인력을 검찰에 남겨두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치 상황이 변하면 언제든지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 박성태> 검찰의 수사 인력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군요.
◆ 이성윤> 그렇습니다.
◇ 박성태> 검사는 순전히 공소청에서는 공소만 된다는 얘기시군요.
◆ 이성윤> 제가 수사를 해보면 기소하는 사람은 직접 수사를 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고 또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유죄라고 생각하면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억울한 사정을 또는 피의자에게 유리한 이런 사정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 박성태> 이성윤 의원님은 서울고검장, 중앙지검장도 하셨고 문재인 정권 때 고검장까지 하셨죠.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졌을 때 폐해로 대표적으로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건이 검찰의 보완 수사 중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짐으로써 폐해가 일어난 사건.
◆ 이성윤>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가져서 폐해가 일어난 사건, 대표적인 사건은 김학의 사건뿐만 아니고요. 성남FC 사건도 보완수사권을 통해서 기소한 사건이고 정말 보완수사를 잘못해서 또는 악용해서 한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법리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져서 피의자가 정말 억울한 사정을 못 보게 된다, 이런 。을 제가 말씀드리고 저는 수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수사를 받아봤고 재판까지 받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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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 수사와 기소 분리는 막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 박성태>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까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아마 수사기소 분리에 더 큰 거는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더 먼저죠, 사실은. 기소하는 사람이 수사하는 거는 보완수사, 이 수사가 인지수사나 최초수사, 직접수사가 아니고 보완수사에 해당되는 거였고 그리고 앞서 김학의 사건 말씀하셨는데 대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4월간 검찰이 기소한 게 약 4만 5천건인데 그중에 2만 5천건, 비율로는 46%에 대해서 보완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에. 그러면 4만 6천건 중에 2만 5천건에 대해서 사실은 서민들이나 또는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검찰이 한 번 더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성윤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도 있겠지만 그 비중 차이가 압도적으로 커서 없애는 게 더 폐해가 크지 않느냐,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 이성윤> 제 경험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대검에서 보완수사를 했다는 부분은 그렇게 사건의 본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는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대부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 박성태> 그런데 피해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가명을 쓰시는 김진주 씨는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보완수사를 통해서 범인의, 사실은 원래 강간 목적의 이 살인 미수까지도 밝혀낼 수 있었다라는 거고 앞서 김학의 사건이나 권력자들 사건이 물론 그런 폐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건 사실 몇 건은 안 되잖아요.
◆ 이성윤> 몇 건은 안 되지만 그 폐해가 너무 크고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폐해가 너무 크고 용납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피해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권리 구제 부분은 지금 저희가 보완수사 문제는 그러면 보완 수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신속히 하려면 원래 했던 부분은 수사 부서에서 보완 수사를 하라고 하면 잘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대 범죄, 중수청에서 보완수사 새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에 새로 설계를 한 겁니다.
◇ 박성태> 중수청의 원래 구조는 연간 한 6천건 정도를 처리한다라고 하는데 앞서 제가 한 대검 자료로만 봐도 두 달간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건 2만 5천건입니다. 감당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거든요.
◆ 이성윤> 대검 자료에 나온 보완수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어렵거나 또 대검에서 낸 자료가 정말 이게 필수적으로 검사가 꼭 해야만 하는 보완수사냐, 이런 의문이 있죠. 저는 보완수사 요구권 또는 중수청에서 보완수사를 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이게 물리적으로 감당이 안 될 것이라는 지적이죠. 그리고 원래 아시다시피 중수청에서는 중대 범죄인데 이번에 보완 수사를 하기로 한 7대 범죄는 아동 학대랄지 장애인 학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대 범죄를 하던 분들이 갑자기 아동학대, 물론 여기에 대한 기준도 좀 애매합니다만 이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게 또 전문가들의 지적이에요.
◆ 이성윤> 중수청의 인력 설계의 문제인데요. 그건 충분히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했던 분들이 또 거기에 가게 되면 보완수사가 충분히 가능하고 대부분 보완수사도 검사가 하기보다는 검사가 수사관을 직접 하기 때문에 그 수사관들이 가면 보완수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박성태> 그래서 아시겠지만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하고 있는, 보완수사 요구는 연간 한 10만 건 정도씩 이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잘 처리하느냐. 이미 경찰도 자체 수사가 적체돼 있다는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죠?
◆ 이성윤> 그렇죠. 그런데 검찰도 수사가 지체돼 있고요. 막 500건, 1천건 이러고 있습니다.
◇ 박성태> 지금 적체돼 있다는 건 아시죠? 이게 그러면 형사사법 체계 시스템에 대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여러 가지가 사실은 꼼꼼하게 되지 않아서 사건이 적체돼 있고 그러면 사건 피해자들은 제일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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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수사가 과거처럼 한 기관에서 하던 때는 편했는데 지금은 사건이 복잡해지고 또 사건 관련자들의 주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서 수사해야 할 것이 많고 확인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요. 다만 경찰이나 검찰이나 수사 인력의 능력을, 경험을 축적시키는 거, 향상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검찰도 경찰도 수사 인력의 이렇게 경험을 축적하고 수준을 높이는 거, 이 활동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러면 이게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시네요.
◆ 이성윤> 전 국가적으로 수사 역량을 높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요. 검찰도 수사를 안게 됐지만 사건을 보는 눈을 키우고 그래서 그 눈을 키워서 보완 수사를 요구하게 되고 경찰도 지금 수사 인력이 한 3만 명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인력을 잘 교육해서 수사 역량을 높이는 거, 그리고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대우를 받게 만드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 것들이 되면 형사사법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착될 수 있다. 지금 공수처는 안착됐다고 평가하십니까?
◆ 이성윤>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안착된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은 많은데 수사 인력이 너무 적고요. 또 수사관들도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문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수처를 다시 손질해서 검사도 좀 늘리고 수사 인력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게 대개 고위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정보도 많고 또 수사에 대응하는 능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인력을 좀 늘려주고 또 수사관도 늘려주고 그다음에 그 수사관들의 승진 구조, 이런 것도 좀 개편을 좀 해서 공수처에 근무하는 분들이 정말 수사 역량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근무하면서 정말 제대로 공수처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공수처도 지금 설립된 지 5~6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착이 안 됐는데 이번에 보완수사권 폐지 등 완전히 되면 안착되는 데 그건 훨씬 큰 거여서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동안의 이 공백 기간에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러면 그런 안착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원래 준비를 해놓고 바꾸는 게 맞지 않나라는 지적이 많아서요.
◆ 이성윤> 이런 수사권 문제는 정말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사 기관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1년 전부터 법무부와 검찰에 정말 준비를 좀 잘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그렇지만 법무부 검찰이 조금 인력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가 보완수사권을 기대하면서 또는 형 집행 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인력을 남겨두고 또 직접 수사 인력을 남겨두려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정말 법무부가 지금이라도 제대로 형사소송법은 개정이 됐지만 하위 법령이 있습니다. 수사 준칙이라든가 시행령 시행 규칙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에 소홀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좀 살피고 제도도 만들고 또 제가 최고위원이 되면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거 꼭 법무부와 협의를 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박성태> 물어보고 싶은 건 한 30분 정도가 더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에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최고위원 후보인데 당원들 또 국민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이성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완수사권이 많이 주제가 됐잖아요. 저는 최고위원으로서 정말 유일하게 검찰을 속속들이 잘 알고 이번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으면 검찰은 아직도 직접 수사 인력 그리고 조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2의 윤석열 같은 자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검찰을 확실히 개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약자들의 정말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하게 보호 장치를 만들고 또 억울함이 없도록 제도 정비를 잘 하겠습니다. 저를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 이성윤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성윤> 고맙습니다.
이메일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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