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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망유린
조회 41회 작성일 25-11-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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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충전바다이야기 ㎤ 바다이야기프로그램 ㎤└ 73.rtb827.top ㎧전북지역 시민·환경단체와 전주시의원이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사업자에게 3중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민에게는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주시민회 등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은 6일 전주시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9월 29일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전북지역 오션
시민·환경단체와 전주시의원이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사업자에게 3중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민에게는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하지만 전주시주식투자하려면
는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단체는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에게는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또 준주거용지에 500%알라딘바로가기
가 넘는 용적률의 순수 공동주택만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해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하거나 전주시가 편법을 용인하여 30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을 축소했다는 주장이다무료재무설계
.
전주시와 사업자는 사전협상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분 전체를 전주시에 공공기여하기로 약속했다.
즉 당초 일반공업용지였던 대한방직 부지(23만565㎡)를 전주시가 상업용지(일반상업용지)와 주거용지(준주거용지)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주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지가상승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평가가 필요했다대우건설 주식
.
하지만 전주시는 용도지역 변경 후의 감정평가에서 일반상업용지 10만785㎡를 '상업시설용지'와 '공개공지'로 세분하였고 6만1067㎡에 달하는 '공개공지'를 종전 일반공업용지 가격(㎡당 172만원)보다 싸게 감정평가(㎡당 167.5만원)를 해 28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토지가치 상승분)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사업자는 지난 9월에 제출한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신청서에서 '대지비'를 총 1조5000억원대로 계상했는데 이는 감정평가 당시 종후토지가격을 총 6,595억원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하여 두배나 높게 계상한 것이라고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는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했다"며 "공공기여량 2528억원 중 약 1030억 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비에 쓰기로 결정해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 시민·환경단체 등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서 교통개선대책사업비에 대한 비용부담의 주체를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업자가 아닌 전주시가 시민을 위해 써야 할 공공기여량에서 약 1030억 원을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며 배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전주시가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편법 감정평가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비 사용 △준주거용지에 530% 용적률의 공동주택만 승인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건은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한 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아파트와 타워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지 않으면 전주시 도시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위법 여부도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설사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상식에 기반한 행정이었는지, 이 같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정책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적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따라 평가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은 건축법 및 녹색건축조성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550%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며 "행정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투명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주)(arty1357@naver.com)]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주시민회 등과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은 6일 전주시에서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추진 기자회견'을 하고 공익감사 청구 방침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따르면 전주시는 올해 9월 29일 ㈜자광이 옛 대한방직 부지에 추진하는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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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단체와 전주시의원이 전주시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전주시가 사업자에게 3중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민에게는 400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하겠다며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페이스북
하지만 전주시주식투자하려면
는 대한방직 부지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과정에서 토지감정평가를 편법으로 실시하고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는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 사업비를 집행하는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
이들 단체는 "결과적으로 전주시민에게는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또 준주거용지에 500%알라딘바로가기
가 넘는 용적률의 순수 공동주택만을 지을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승인해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하고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화하며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을 환수하기 위한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편법으로 하거나 전주시가 편법을 용인하여 3000억원 이상의 공공기여량을 축소했다는 주장이다무료재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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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업자는 지난 9월에 제출한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신청서에서 '대지비'를 총 1조5000억원대로 계상했는데 이는 감정평가 당시 종후토지가격을 총 6,595억원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하여 두배나 높게 계상한 것이라고 전북 시민·환경단체는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주시는 사업자와 사전협상에 따라 토지가격 상승분 2528억원을 공공기여량으로 확정했다"며 "공공기여량 2528억원 중 약 1030억 원을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교통개선대책사업비에 쓰기로 결정해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전주시민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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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전주시가 '전주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편법 감정평가 △공공기여량에서 교통개선대책비 사용 △준주거용지에 530% 용적률의 공동주택만 승인하는 등 불법부당한 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며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음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건은 전주시 도시계획을 무력한 한 것"이라며 "계획대로 아파트와 타워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지 않으면 전주시 도시계획은 엉망이 되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현 공동대표는 "위법 여부도 가려서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고 설사 법적 절차를 위반한 것이 없더라도 대한방직 개발사업이 상식에 기반한 행정이었는지, 이 같은 개발사업이 도시계획정책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내 적시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사들이 법에 따라 평가한 뒤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를 공공기여로 반영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반박했다.
전주시는 또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은 건축법 및 녹색건축조성지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550% 이하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며 "행정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만큼 투명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기홍 기자(=전주)(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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